[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민간위탁 근거는 제117조로

[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민간위탁 근거는 제117조로

요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1월 13일 시행되었음. 민간위탁 실무에 가장 직접 닿는 변화는 근거 조문의 이동임 — 종전 제104조가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가 됨. 내용은 그대로이고 번호만 옮겨 갔으나, 조례·규칙·협약서·서식이 인용하고 있는 「제104조제3항」 표기는 모두 정비 대상이 됨.

이 기회에 확인하여 둘 것은 제117조 안의 제2항과 제3항의 구별임.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맡기는 것(제2항, 위임·위탁)과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기는 민간위탁(제3항)은 근거 항이 다르고, 재위임·재위탁에는 원 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제4항)이 필요함. 조례가 어느 항을 받는지에 따라 절차가 갈림.

01

제117조의 구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2022. 1. 13. 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 제2항과 제3항의 대비
구분 제2항 (위임·위탁) 제3항 (민간위탁)
맡기는 상대 관할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그 기관 법인·단체·개인
사무의 범위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종전 조문 제104조제2항 제104조제3항

조례 체계가 이 구별을 따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제3항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는 제2항을 받는 것이 보통임. 한 조례가 두 항을 함께 다루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소관 조례가 어느 항을 근거로 삼는지부터 확인하여야 절차(공모·심의·의회 동의)의 적용을 가릴 수 있음.

02

번호 이동의 실무 영향

표 2. 정비 대상
대상 정비 내용
조례·규칙 「지방자치법 제104조」 인용 조문의 번호 정비 — 개정 없이 두면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인용하는 상태가 됨
협약서·서식 신규 협약·공고문부터 새 번호 적용. 기존 협약은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갱신 시 정비
과거 자료의 해석 2022. 1. 13. 전 문서의 「제104조제3항」은 현행 제117조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읽으면 됨

내용이 같다는 것이 기존 위탁의 적법성이 유지되는 근거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대거 바뀌었지만 민간위탁의 요건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기존 위탁 사무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음. 필요한 것은 표기의 정비이지 절차의 재이행이 아님.

03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소관 조례의 근거 조문 표기 제104조 인용이 남았는지 전수 확인
2 조례가 제2항·제3항 중 무엇을 받는지 위탁 상대가 공공단체인지 민간인지로 구별
3 재위탁 사무의 승인 이력 제4항의 사전 승인 요건 충족 여부
4 공고문·협약 서식의 번호 반영 신규 건부터 제117조로 표기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전부개정 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시행).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종전 조문 번호(제104조)와의 대응은 전부개정 전후 조문 대조에 따른 것임.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항의 대비와 정비 대상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