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2025. 10. 1. 공포)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행정부의 구성이 19부 체제로 재편되었음(법률 제21065호, 10. 1. 공포, 원칙 공포일 시행 — 재정 부처 개편은 2026. 1. 2. 시행). 가장 큰 변화는 기획재정부의 분리임: 경제정책·세제·국고는 재정경제부가, 예산·기금의 편성과 재정정책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장관급)가 맡게 되었음.
이름이 바뀌는 부처도 여럿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를 떼어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는 에너지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통계·데이터 총괄)와 지식재산처가 신설되어, 통계청·특허청 체제가 처(處)로 격상되었음.
무엇이 바뀌었나
| 구분 | 내용 |
|---|---|
| 분리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경제정책·화폐·외환·국고·세제·공공기관 관리) + 기획예산처(예산·기금 편성·집행·성과관리, 재정정책 —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
| 개칭·이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 사무 이관),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 처 신설 | 국가데이터처(통계 기준설정·인구조사·통계와 데이터의 총괄·조정), 지식재산처(지식재산·심사·심판) — 모두 국무총리 소속 |
| 행정각부 | 대통령 통할하의 행정각부는 19개 (제29조) |
재정 컨트롤타워의 분리
제23조 (기획예산처, 신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세입과 세출의 컨트롤타워가 갈라진 것임.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져 만들어졌던 기획재정부가 17년 만에 다시 나뉜 구도로, 세제·국고(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기획예산처)이 서로 다른 장관의 소관이 됨. 국비 사업과 보조금을 다루는 자치단체 실무의 중앙 상대처가 예산은 기획예산처, 세제·교부는 재정경제부로 갈라지는 만큼, 재정 협의의 협의 창구의 구분을 다시 확인하여야 함. 재정 부처 관련 규정은 2026. 1. 2. 시행임.
실무 문서까지 오는 파급
기관 이름의 변경은 법령·예규·서식의 연쇄 개정으로 이어짐. 부칙은 폐지·신설 기관 사이의 사무·공무원 승계표를 두고, 수십 건의 다른 법률 속 부처 명칭을 일괄 정비하였음. 실무 문서에도 파급이 미치고 있음 — 지방계약 예규의 물가 등락률 발표기관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바뀌어 적힌 것이 한 예임. 통계·데이터 기반 행정의 총괄 기구가 처로 격상된 만큼, 각종 기준단가·지수의 발표 주체 표기와 데이터 협조의 상대처를 새 이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근거 ·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2025. 10. 1.) — 조문 인용과 부칙의 시행 구분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속 기관·직제의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