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마주 앉는 자리 —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

[행정]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마주 앉는 자리 —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

출처
법률 제18297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 7. 13. 제정, 2022. 1. 13.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었음(법률 제18297호, 7. 13. 공포, 2022. 1. 13. 시행).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공동 부의장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이 한 테이블에서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을 정한 법으로, 지방자치법 제186조가 근거임.

심의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재원의 배분」과 「지방재정·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이 명시된 것이 핵심임. 사무 이양과 재정분권처럼 그간 부처 협의에 흩어져 있던 의제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상설 회의체의 안건이 되는 것이며, 시행일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과 같은 날로 맞춰져 있음.

01

심의 대상 다섯 갈래

표 1. 협력회의의 심의 사항 (제2조)
호 심의 사항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호와 제4호가 실무에 닿는 대목임. 사무가 어느 층위로 가는지(권한·사무 배분), 그 사무에 돈이 따라오는지(재원 배분), 국가의 세제 개편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모두 이 회의의 공식 안건이 될 수 있음. 지방이 「의견 제출」이 아니라 심의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구조가 법률로 만들어진 것임.

02

구성 방식

표 2. 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 (제3조·제6조)
구분 협력회의 구분 실무협의회
의장 대통령 공동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 1명
부의장 국무총리 + 시·도지사협의회장 (공동) 구성 관계 부처 차관급 + 시·도 부단체장 + 협의체 지명자
구성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전원,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등
안건 구성원 누구나 안건 제출 가능 — 실무협의회가 사전 조정 (제3조제6항·제6조)

부의장의 한 자리를 지방이 가진다는 점이 상징임.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나란히 공동 부의장이 되고, 의장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에도 들어감. 기초단체와 지방의회도 협의체 대표를 통해 구성원이 되므로, 네 층위의 지방(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회·기초의회)이 모두 참여하는 설계임.

03

심의 결과의 효력

제4조 (심의 결과의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구속력 대신 「보고 의무」로 이행을 확보하는 설계임. 심의 결과가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으나, 이행 계획과 결과를 회의체에 되돌려 보고하게 하고 못 하면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형식적 회의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두었음. 협력회의가 어떤 의제를 다루고 무엇이 이행되는지는 이후 회차별 발표로 확인할 수 있음.

근거 · 법률 제18297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 7. 13. 제정) — 조문 인용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회의 운영의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하위법령과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