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해산 — 부울경특별연합

[행정]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해산 — 부울경특별연합

출처
행정안전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승인 발표(2022.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및 3개 시·도의회의 규약 폐지 의결 경과 — 이 글은 공식 발표·의결 사실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였던 「부울경특별연합」의 규약 폐지가 마무리되었음. 부산·울산·경남이 협의로 규약을 만들어 2022. 4. 18.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으며 출범했던 특별연합은, 시·도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세 시·도의회가 차례로 규약 폐지를 의결(2022. 12. 경남·울산, 2023. 2. 부산)해 사무 개시 전에 해산되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첫 시도가 열 달 만에 중단된 것임. 다만 제도의 틀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고, 초광역 협력의 논의는 연합 대신 행정통합이라는 다른 경로로 옮겨가게 됨 — 첫 사례가 남긴 절차와 쟁점은 이후 논의의 참조점이 됨.

01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드는 별도의 법인격체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이 도입한 제도로, 구성 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자체 의회와 단체장을 두고 광역 사무 — 교통망, 산업 육성 등 — 를 수행할 수 있음. 부울경특별연합은 2021년 10월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이후 가장 먼저 이 제도를 활용한 제1호였음.

02

출범에서 해산까지

표 1. 부울경특별연합의 경과
시점 내용
2021. 10. 정부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2022. 4. 18. 3개 시·도의회 의결을 거친 규약을 행정안전부가 승인 —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2022. 4. 19. 부울경특별연합 협약식
2022. 12. 경상남도의회·울산광역시의회, 규약 폐지안 의결
2023. 2. 2. 부산광역시의회 폐지 의결 — 규약 폐지 완료, 사무 개시 전 해산

만드는 절차와 없애는 절차가 똑같이 「의회 의결 + 규약」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아니라 구성 단체의 합의(규약)에 기초하므로, 구성원의 뜻이 바뀌면 같은 경로로 되돌릴 수 있음 — 제도의 유연함이자, 정치 지형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는 양면이 첫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임.

03

첫 실험의 유산

「연합이냐 통합이냐」라는 초광역 협력의 갈림길이 뚜렷해졌음. 특별연합은 구성 단체를 유지한 채 사무만 부가하는 느슨한 방식이고, 행정통합은 단체 자체를 합치는 강한 방식임 — 부울경의 해산 이후 논의의 중심은 통합 쪽으로 옮겨갔음. 실무 차원에서는 규약에 담겼던 사무 배분·청사·재원 분담·의회 구성의 설계가 국내 첫 성문 사례로 남아, 이후 어떤 형태의 광역 협력에서도 참조될 자료가 되었음.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자체는 여전히 열려 있는 선택지임.

근거 · 행정안전부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승인 발표(2022.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의 규약 폐지 의결 경과 — 일정·사실은 공식 발표와 의결 기록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발표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요건은 지방자치법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