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8부 체제로 —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

[행정] 18부 체제로 —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

출처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2017. 7. 26. 공포·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행정각부가 18부 체제로 재편되었음(법률 제14839호, 7. 26. 공포한 날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어 열여덟 번째 부가 되었고, 국민안전처가 해체되면서 안전·재난 사무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었으며 소방·해양경찰 조직은 외청으로 독립하였음.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꿨음.

지방행정의 관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행정안전부의 사무 목록임 — 지방자치제도·지방재정·세제에 더하여 안전 및 재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이 한 부처로 모이고,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장이 신설되었음. 자치와 안전을 한 부처가 관장하는 구조가 이때 만들어진 것임.

01

18부의 개요 (제26조)

표 1. 개편 후 행정각부
부 부 부 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02

안전 행정의 재편 (제34조)

제34조 (행정안전부, 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과 정원,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신설).

세월호 이후 만들어졌던 국민안전처가 3년 만에 해체된 재편임. 안전·재난의 정책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돌아오고, 현장 대응 조직인 소방과 해양경찰은 외청으로 독립하여 지휘 체계를 단순화하였음. 부칙은 폐지·신설 기관 사이의 사무·공무원 승계표를 두어 조직 이동을 정리하였음.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실무가 상대하는 중앙 창구가 이때부터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된 것임.

03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 (제44조)

제44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차관급 청이 장관급 부로 오른 격상임. 종전 중소기업청의 사무가 부로 승격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이 국무회의에 장관급으로 참여하게 되었음.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다루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보조·협력 사업의 중앙 상대부처가 새로 생긴 셈이며, 이후의 소상공인 지원 법제가 이 부처를 축으로 발전하게 됨.

근거 ·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2017. 7. 26.) — 조문 인용과 부칙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속 기관·직제의 세부는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