뺄 수 있음. 다만 변경 협약만으로 끝나지 않음. 시설이 빠지면 사무의 범위가 줄고 그에 따라 위탁금도 조정해야 함. 조례가 동의안에 위탁시설 개요를 담도록 하고 「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을 동의 대상으로 두었다면 의회 동의도 다시 걸릴 수 있음.
더 조심할 것은 감액의 폭임. 시설을 못 쓰게 된 것은 수탁기관의 잘못이 아님. 시설 하나가 빠졌다고 그만큼을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협약 위반이 될 수 있음. 인건비처럼 바로 줄지 않는 비용이 있기 때문임.
협약·동의 규정
줄지 않는 비용이 있는가
시설의 지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4. 7. 12. 시행)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제5조제2항 …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2항 … 협약서에는 …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은 동의안의 독립된 항목이고, 사무의 내용은 협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임. 시설 하나를 빼는 것은 이 둘을 모두 건드리는 일임.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조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몇 개 중 하나」인지가 중요함. 시설 열 곳을 맡긴 사무에서 한 곳이 빠지는 것과, 두 곳 중 한 곳이 빠지는 것은 무게가 다름. 후자는 사무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중요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딸린 사무라면 관리위탁의 대상 재산도 달라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2025. 1. 7. 시행)가 관리위탁의 자격과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대상 재산의 변경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공유재산 담당 부서와 함께 확인해야 함.
제외 기간의 구분
가장 먼저 구분하여야 할 것임. 공사가 끝나면 다시 쓰는 시설인지, 아예 없어지는 시설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짐.
| 항목 | 한시적 중단 | 영구적 제외 |
|---|---|---|
| 처리 방식 | 기간을 정한 운영 중단 | 위탁 대상에서 제외 |
| 협약 | 중단 기간·재개 조건을 부기 | 사무 범위를 변경 |
| 위탁금 | 중단 기간의 변동비만 조정 | 해당 시설 몫을 전체 재산정 |
| 인력 | 배치 전환. 감원은 신중히 | 고용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함 |
| 의회 동의 | 기간·규모에 따라 | 걸릴 가능성이 큼 |
한시적 중단을 「제외」로 처리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번거로움. 공사가 끝나 다시 맡기려면 사무를 새로 추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때는 공고 조건과의 관계까지 따지게 됨. 돌아올 시설이면 「중단」으로 적어 두는 것이 간명함.
감액 규모의 산정
시설이 빠졌다고 위탁금이 그 비율만큼 줄지 않음. 비용에는 시설 수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임.
| 항목 | 줄어드나 | 이유 |
|---|---|---|
| 해당 시설 공공요금 | 바로 줄어듦 | 쓰지 않으므로 |
| 해당 시설 소모품·운영비 | 바로 줄어듦 | 같음 |
| 해당 시설 전담 인력 | 바로는 어려움 | 고용을 즉시 끊을 수 없음. 배치 전환이 먼저 |
| 본부 인건비·관리비 | 거의 안 줄어듦 | 시설 수와 무관하게 유지됨 |
| 보험·안전 관리 | 일부만 | 계약이 연 단위인 경우가 많음 |
「시설 수 비례로 깎는다」는 계산이 분쟁의 출발점임. 열 곳 중 한 곳이 빠졌으니 10%를 줄이자는 식인데, 실제로 줄어드는 비용은 그보다 적음. 산출내역을 항목별로 펴 놓고 무엇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확인해 조정하는 것이 옳음.
반대로 수탁기관이 「하나도 줄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음. 쓰지 않는 시설의 공공요금과 소모품은 명백히 줄어듦. 양쪽 다 산출내역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정리가 됨.
공사가 지자체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 신중해야 함. 수탁기관은 협약대로 운영할 준비를 갖춘 상태인데 지자체 사정으로 그 기회가 사라진 것임. 협약에 불가항력이나 사정변경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보고, 없다면 협의로 정한 내용을 변경협약에 남겨 두어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제외 기간의 구분 | 공사 계획서의 기간과 복귀 여부 |
| 2 | 전체 사무에서 그 시설의 비중 | 중요내용 변경 여부의 판단 재료 |
| 3 | 조례의 동의 대상에 걸리는가 | 동의안의 「위탁시설 개요」가 달라지는지 |
| 4 | 산출내역을 항목별로 펴 봤는가 | 실제로 줄어드는 비용만 조정 |
| 5 | 해당 시설 인력의 처우를 정했는가 | 배치 전환·휴업 등. 일방 통보하지 않음 |
| 6 | 협약에 불가항력·사정변경 조항이 있는가 | 있으면 그 절차대로 |
| 7 | 행정재산이면 관리위탁 대상 변경을 처리했는가 | 공유재산 담당 부서와 협의 |
| 8 | 협의 결과를 변경협약서에 남겼는가 | 구두 합의로 두지 않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2025. 1. 7.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제12조(2024. 7. 12. 시행). 협약 변경과 위탁금 조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가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제외 기간의 구분」·「비용의 성격」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