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 애초에 충돌하지 않음. 「한 번만 갱신」은 횟수를 정한 것이고 조례의 5년은 기간을 정한 것임. 축이 다르므로 둘 다 지키면 됨. 「어느 쪽이 우선인가」를 묻기 전에 정말 부딪히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함.
기간끼리 겹칠 때도 마찬가지임. 법령이 5년까지 허용하는데 조례가 3년으로 정했다면 3년으로 하면 둘 다 만족함. 이것은 충돌이 아니므로 「공유재산법이 우선이니 5년까지 된다」고 볼 수 없음. 더 엄격한 쪽을 따르는 것이 맞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조례가 더 넓은가 좁은가
두 규율이 겹치는 이유
시설을 끼고 사무를 맡기면 두 근거가 동시에 적용됨. 사무를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과 조례이고, 행정재산을 맡기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7조(2024. 7. 10. 시행)임.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은 병렬이 아님. 민간위탁이 넓은 범주이고, 그 사무에 행정재산이 끼면 공유재산법의 관리위탁 규율이 함께 걸리는 구조임.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유형을 「시설형 민간위탁」이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임. 「사무를 맡기면 민간위탁, 재산을 맡기면 관리위탁」이라는 두 갈래로 그리면 안 됨.
서울특별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591, 2020. 2. 12.)을 인용하여, 이 경우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위탁 규정을 적용」하고 계약방법·위탁기간 및 갱신·위탁료 산정은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22. 8.). 이는 서울특별시가 정리한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문장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임. 공유재산법령이 언제나 앞선다는 의미는 아님.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을 지키면 다른 쪽을 어길 수밖에 없을 때만 우선순위 문제가 됨.
기준축이 다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2025. 2. 21. 시행)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한 문장이 기간과 횟수를 함께 정하고 있음. 조례가 기간만 정했다면, 두 규율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
| 축 | 공유재산법령 | 조례(예) | 어떻게 하나 |
|---|---|---|---|
| 1회 기간 | 5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 둘 다 만족 |
| 갱신 횟수 | 한 번만 | 규정 없음 | 한 번 - 법령이 정한 것을 따름 |
| 갱신기간 | 5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
| 여러 번 갱신 | 수의계약 + 평가 시 가능 | 규정 없음 | 조례에 평가 규정이 없으면 쓸 수 없음 |
상한끼리는 부딪히지 않음. 「5년까지 된다」와 「3년까지 된다」를 동시에 지키는 방법은 3년으로 하는 것임. 두 규정이 모두 만족되므로 충돌 자체가 없음. 따라서 「공유재산법이 우선이니 5년으로 해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음.
마지막 줄은 반대 방향임. 법령이 열어 준 길(여러 번 갱신)을 쓰려면 조례에 평가 규정이 있어야 함. 조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조례를 부르고 있기 때문임(같은 조 제3항). 법령이 우선한다고 해서 조례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님.
실제 충돌의 예
그렇다면 어떤 때가 진짜 충돌인가. 조례가 법령보다 넓게 열어 둔 경우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025. 2. 21. 시행)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음. 조례가 이보다 넓은 수의 사유를 두었다면, 그 조례를 따르면 이 조문을 어기게 됨. 둘 다 만족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이때가 진짜 충돌이고, 여기서는 공유재산법령이 앞섬.
| 조례가 | 충돌인가 | 결론 |
|---|---|---|
| 법령보다 짧은 기간을 정함 | 아님 | 조례를 따름(더 엄격한 쪽) |
| 법령보다 적은 횟수를 정함 | 아님 | 조례를 따름 |
| 법령보다 넓은 수의 사유를 둠 | 충돌 | 공유재산법령을 따름 |
| 법령보다 긴 기간을 정함 | 충돌 | 공유재산법령의 5년을 넘을 수 없음 |
| 아무 규정도 없음 | 아님 | 법령을 따름. 다만 법령이 조례를 부르는 항목은 못 씀 |
판별 방법은 한 문장으로 정리됨. 「둘 다 지키는 방법이 있는가」를 물어보면 됨. 있으면 충돌이 아니고, 그 방법대로 하면 됨. 없을 때만 우선순위를 따짐.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이 사무에 행정재산이 딸려 있는가 | 없으면 공유재산법 규율이 걸리지 않음 |
| 2 | 두 규정을 같은 표에 나란히 적어 봄 | 기간·횟수·계약방법·위탁료를 각 줄로 |
| 3 | 줄마다 둘 다 지키는 값이 있는가 | 있으면 그 값으로. 충돌이 아님 |
| 4 | 없는 줄이 있으면 조례가 더 넓은 쪽인가 | 넓으면 공유재산법령을 따름 |
| 5 | 법령이 조례를 부르는 항목이 있는가 | 평가 규정 등. 조례에 없으면 그 길을 못 씀 |
| 6 | 판단 근거를 결재문서에 적었는가 | 어느 줄에서 무엇을 택했는지 |
2번의 표를 한 번 만들어 두면 재계약 때마다 다시 쓸 수 있음. 사무마다 다시 따지지 않아도 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판단의 근거가 남음. 조례가 개정되면 그 표만 고치면 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5(2025. 2. 21. 시행). 본문에 인용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591, 2020. 2. 12.)의 정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법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기준축이 다른 경우」·「실제 충돌의 예」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