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임. 2025. 4. 30. 일부개정되어 2025. 5.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383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실무 기준이 됨.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24호
시행일2025. 5. 1.
구성12개 장
분량383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 구분 | 제목 | 시작 쪽 |
|---|---|---|
| 제1장 |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
| 제2장 |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
| 제3장 |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
| 제4장 | 제한입찰 운영요령 | 152 |
| 제5장 |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
| 제6장 |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0 |
| 제7장 |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8 |
| 제8장 | 입찰 유의서 | 236 |
| 제9장 | 계약 일반조건 | 252 |
| 제10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306 |
| 제11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7 |
| 제12장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1 |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282호, 2024. 4.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 위치 | 내용 |
|---|---|
| 개정 이유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업체 지원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 제1장 제6절 공사 손해보험 |
의무가입 대상이 종전 고난이도 해당 공종 2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고난이도 해당 공종 100억원 이상 공사 및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됨 |
| 제1장 제10절 설계비 보상 |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 투입비용보다 과소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상향함 |
| 제2장 제5절 공사 원가계산 — 간접노무비율 |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 대가 보장을 위해 간접노무비율을 상향함 |
| 제5장 수의계약 |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복구공사(용역)를 수의계약할 때의 배제사유를 완화함 |
| 제6장 공동계약 — 주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실적 제한 기준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함 |
|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
지역 내 신기술·특허 보유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접근성 항목이 신설됨 |
| 제12장 지방계약분쟁조정 |
청구인이 제기한 사안이 법령상 문제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조정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 |
| 부칙 | 2025년 5월 1일 시행. 다만 공사 손해보험 운용, 대형공사·기술제안입찰 설계비 보상, 공사 원가계산 간접노무비율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 구분 | 내용 |
|---|---|
| 예규 번호 |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5. 1. |
|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하되, 공사 손해보험 운용·설계비 보상·간접노무비율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 직전 기준 | 이 기준은 예규 제332호(2025. 7.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7월 7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5. 4. 30. 일부개정, 2025. 5.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