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5. 5. 1. 시행)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5. 5. 1. 시행)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임. 2025. 4. 30. 일부개정되어 2025. 5.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383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실무 기준이 됨.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24호
시행일2025. 5. 1.
구성12개 장
분량383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구분 제목 시작 쪽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200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228
제8장 입찰 유의서 236
제9장 계약 일반조건 252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306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327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351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282호, 2024. 4.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위치 내용
개정 이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업체 지원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제1장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종전 고난이도 해당 공종 2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고난이도 해당 공종 100억원 이상 공사 및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됨
제1장 제10절
설계비 보상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 투입비용보다 과소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상향함
제2장 제5절
공사 원가계산 — 간접노무비율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 대가 보장을 위해 간접노무비율을 상향함
제5장
수의계약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복구공사(용역)를 수의계약할 때의 배제사유를 완화함
제6장
공동계약 — 주계약자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실적 제한 기준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함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지역 내 신기술·특허 보유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접근성 항목이 신설됨
제12장
지방계약분쟁조정
청구인이 제기한 사안이 법령상 문제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조정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
부칙 2025년 5월 1일 시행. 다만 공사 손해보험 운용, 대형공사·기술제안입찰 설계비 보상, 공사 원가계산 간접노무비율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구분 내용
예규 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일부개정)
시행일 2025. 5. 1.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하되, 공사 손해보험 운용·설계비 보상·간접노무비율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 이 기준은 예규 제332호(2025. 7.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7월 7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5. 4. 30. 일부개정, 2025. 5.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