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수탁 업체가 사립학교면 협약 주체는 학교법인인가 학교인가

[협약·재계약] 수탁 업체가 사립학교면 협약 주체는 학교법인인가 학교인가

요약

학교법인이 당사자임.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사립학교를 「…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학교」로 정의함(제2조). 법인격은 학교법인에 있고 학교는 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상임.

다만 두 가지를 더 검토하여야 함.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세운 학교도 있고, 대학이라면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이어서 업무에 따라 당사자가 달라짐(「산학협력법」 제25조제2항).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함.

근거사립학교법 제2조
산학협력법 제25조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설치·경영 주체가 누구인가
대학의 산학협력 업무인가

01

법률상 정의의 구분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2026. 2. 15. 시행)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설치하는」과 「설치되는」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남. 학교는 설치의 대상이고, 설치하는 쪽이 학교법인이거나 사립학교경영자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인격은 뒤의 것에 있음.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계약 당사자로 적으면 곤란해짐. 협약 상대가 누구인지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위탁금을 어느 계좌로 보낼지, 위반이 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흐려짐. 실제 분쟁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가」부터 다투게 되는 자리임.

다만 제3호가 있으므로 모든 사립학교가 학교법인 소속인 것은 아님. 유치원처럼 개인이 설치·경영하는 경우가 있음. 그때는 그 개인이 당사자가 됨. 「사립학교면 무조건 학교법인」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해야 함.

02

대학의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2025. 6. 21. 시행)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임. 이름에 학교명이 들어가므로 학교와 혼동하기 쉽지만 법인격이 다름.

표 1. 협약 당사자
상대 당사자 어떤 경우
초·중·고 (학교법인 소속) 학교법인 시설 이용, 프로그램 위탁 등
유치원 등 개인 설립 사립학교경영자(개인·법인) 등기·인가 서류로 확인
대학 - 산학연협력 업무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기술이전 등
대학 - 그 밖의 업무 학교법인 시설·재산에 관한 사항 등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상대 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효율적임. 학교마다 내부에서 정해 둔 기준이 있고, 산학협력단의 정관에 업무 범위가 적혀 있음.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상대가 어느 명의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함.

03

협약서 기재 방법

조례가 협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2024. 7. 12. 시행). 여기에 적는 이름이 법인의 이름이어야 함.

표 2. 표시 방법
항목 이렇게 확인 자료
명칭 등기부에 적힌 법인명 그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같음. 학교 주소와 다를 수 있음
대표자 이사장 등 대표권 있는 자 등기부의 대표자 항목
학교 표시 필요하면 괄호로 병기 사무의 대상이 그 학교임을 밝히는 정도

학교장이 서명하는 경우가 있음. 학교법인이 계약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두었다면 가능하지만, 그 위임이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근거해 있어야 함. 위임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며, 협약서에는 법인 명의 아래 위임받은 자로 표시하는 것이 앞뒤가 맞음.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그 학교를 누가 설치·경영하는가 학교법인인지 사립학교경영자인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았는가 법인명·주소·대표자
3 대학이면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인가 산학협력단 정관의 업무 범위
4 서명하는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는가 등기부 또는 위임 근거
5 위탁금 입금 계좌가 법인 계좌인가 학교 계좌와 법인 계좌가 다를 수 있음
6 이 사무가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에 드는가 정관. 벗어나면 수행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
7 조례의 수탁기관 자격에 맞는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어디에 드는지

6번이 뒤늦게 문제가 되는 자리임. 학교법인의 목적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임. 그와 거리가 먼 사무를 맡기면 법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함. 정관의 목적사업 조항을 받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음.

근거 · 「사립학교법」 제2조(2026. 2. 15.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2025. 6. 21.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2024. 7. 12. 시행). 수탁기관의 자격과 협약서 기재사항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협약 당사자」·「표시 방법」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