넣을 수 있고, 넣어 두는 편이 나음.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나중에 협의로 다투는 것보다 나음. 조례가 협약서에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을 수 있게 열어 둔 것이 이러한 경우를 위한 것임.
다만 「제외한다」 한 줄로는 부족함. 언제·무엇을·얼마를 정하지 않으면 조항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다투게 됨. 그리고 협약 조항이 조례를 넘지 못함 - 조례가 의회 동의를 요구하면 조항이 있어도 동의는 따로 받아야 함.
협약 체결 규정
조정 방식을 정했는가
협약에 담을 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2024. 7. 12. 시행)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가 사무마다 다른 사정을 담는 자리임. 공사가 예정된 시설이 있다면 그 사정을 여기 적으면 됨.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조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 이로움. 수탁기관은 그 시설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력과 사업을 계획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합의 없이도 처리할 근거를 갖게 됨. 아무 말 없이 시작해 놓고 공사가 닥쳐서 협의하면 양쪽 다 손해를 주장하게 됨.
조항의 구체성
조항을 두는 목적은 그때 가서 다투지 않기 위함임. 그러려면 다툴 만한 것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함.
| 무엇을 | 어떻게 적나 | 안 적으면 |
|---|---|---|
| 시점 | 「착공」의 뜻을 명확히 - 착공계 제출일인지 실제 시설 폐쇄일인지 | 언제부터 빠지는지 다툼 |
| 범위 | 시설 전체인지 일부 층·구역인지 | 부분 사용 가능 여부로 다툼 |
| 사전 통지 | 「○일 전까지 서면 통지」 | 준비할 시간 없이 통보받게 됨 |
| 위탁금 조정 | 산출내역 항목별로 조정 방식 | 여기서 대부분의 분쟁이 남 |
| 인력 | 배치 전환·휴업의 처리 | 고용 문제로 번짐 |
| 복귀 | 공사 후 다시 맡길지, 조건은 무엇인지 | 돌아올 때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함 |
위탁금 조정 방식이 핵심임. 「협의하여 조정한다」고만 적으면 조항이 없는 것과 비슷함. 적어도 「해당 시설에 직접 귀속되는 공공요금·소모품비는 중단일부터 제외하고, 인건비는 배치 전환 여부에 따라 협의한다」 정도까지는 적어 두어야 실제로 쓸 수 있는 조항이 됨.
공고 단계의 고지
협약에만 넣고 공고에는 없던 조건이면 문제가 생김. 시설 하나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응모 여부와 제안 내용을 좌우하는 정보이기 때문임.
| 단계 | 평가 | 이유 |
|---|---|---|
| 공고문에 명시 | 가장 안전 | 모든 응모자가 같은 조건으로 판단함 |
| 설명회에서 안내 | 보통 | 참석하지 않은 기관은 몰랐음. 기록을 남겨야 함 |
| 협약 단계에서 처음 | 위험 | 선정된 기관만 뒤늦게 알게 됨. 조건 변경이 됨 |
공사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밝힐 수 있음. 「○○년 중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 해당 시설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정도로 적어 두면 됨.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감추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짐.
조례의 한계
협약에 조항을 두었다고 조례가 요구하는 절차가 면제되지 않음. 조례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를 의회 동의 대상으로 두었다면(같은 조례 제5조제2항), 시설 제외가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함.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사이의 약속이고, 조례는 그 위에 있는 규범임. 두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의회의 관여를 배제할 수는 없음. 조항을 두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줄이는 것이지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아님.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공사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가 | 시설·재무 부서에 확인 |
| 2 | 공고문에 밝힐 수 있는가 | 확정 전이어도 가능성을 적음 |
| 3 | 「착공」의 기준 시점을 정했는가 | 착공계·폐쇄일 중 무엇인지 |
| 4 | 위탁금 조정 방식을 항목별로 적었는가 | 「협의한다」만으로는 부족함 |
| 5 | 인력 처리를 정했는가 | 배치 전환·휴업 |
| 6 | 복귀 조건을 적었는가 | 공사 후 다시 맡길지 |
| 7 | 조례의 동의 절차는 별도로 따졌는가 | 조항이 있어도 갈음되지 않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5. 10. 2.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2조(2024. 7. 12. 시행). 협약서에 담을 사항과 의회 동의의 범위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례의 내용은 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조항에 담을 것」·「고지 단계별 구분」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