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먼저이고 협약 변경이 나중임.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하므로(「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 증액분에 해당하는 예산이 없으면 협약부터 고쳐 봐야 소용이 없음.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지방재정법」 제45조) 기존 예산 범위에서 조정해야 함.
그리고 왜 증액하는지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달라짐. 단가·물가에 따른 조정과 사무를 더 얹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임. 뒤의 것은 조례가 정한 「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에 걸려 의회 동의가 다시 필요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45조
조례의 동의 규정
예산의 선행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 (2024. 2.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2025. 11. 11.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증액 협약을 맺는 것은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지출원인행위임. 그러므로 그만큼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야 함.
제45조 단서에 유의할 것.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 국비·시도비와 재난 복구 경비는 추경 성립 전에 쓸 수 있음. 국고보조가 내려와 위탁사무를 늘리는 경우라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만함. 다만 차기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 의무가 따라옴.
증액 사유별 구분
| 사유 | 의회 동의 | 절차 |
|---|---|---|
| 인건비 단가 상승 (최저임금·호봉 승급) |
대개 해당 없음 | 예산 확보 → 산출내역 수정 → 변경협약 |
| 물가·공공요금 인상 | 대개 해당 없음 | 같음. 협약에 조정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름 |
| 이용자·운영시간 확대 | 검토하여야 함 | 사무 범위가 늘어난 것인지 판단 |
| 사무를 새로 얹음 | 걸릴 가능성 큼 | 「중요내용 변경」. 공고 조건과의 관계도 따짐 |
| 시설 증축·장비 구입 | 사안에 따라 | 위탁금으로 살 것인지 지자체가 직접 살 것인지 |
조례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를 동의 대상으로 두는 예가 있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2024. 7. 12. 시행). 무엇이 중요한지는 조례가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조례 제6조가 동의안에 담도록 한 항목(사무 내용 및 범위, 위탁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됨.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조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즉 동의를 받을 때 의회에 설명한 소요예산의 틀이 달라지는가가 하나의 잣대가 됨. 단가가 올라 같은 사무를 하는 데 돈이 더 드는 것과, 설명하지 않았던 사무가 들어오는 것은 다름.
공고·제안과 어긋나지 않는지
증액이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전제를 흔드는지도 검토하여야 함. 공고에 적힌 위탁금 규모를 보고 응모 여부를 정한 기관이 있기 때문임.
| 증액의 성격 | 선정 절차와 | 설명 |
|---|---|---|
| 같은 사무, 단가 반영 | 무리 없음 | 누가 뽑혔어도 같은 금액이 들어감 |
| 협약의 조정 조항에 따른 것 | 무리 없음 | 응모 시점에 이미 알 수 있던 조건 |
| 사무가 늘어난 것 | 검토하여야 함 | 그 사무를 포함해 공고했다면 다른 기관이 응모했을 수 있음 |
| 규모가 크게 달라진 것 | 위험함 | 사실상 다른 위탁이 됨. 별도 공모를 검토 |
대비책은 공고 단계에 있음. 공고문과 협약서에 「인건비 단가 변동 시 조정한다」·「사무가 추가되면 협의하여 변경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미리 두면, 나중의 조정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 됨. 아무 말 없이 시작해 놓고 뒤에 크게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증액 사유가 단가인가 사무인가 | 여기서 절차가 갈림 |
| 2 | 예산이 확보되는가 | 예산 범위 조정 / 추경 / 제45조 단서 |
| 3 | 조례의 「중요내용 변경」에 걸리는가 | 동의안 항목의 틀이 달라지는지 |
| 4 | 협약에 조정 조항이 있는가 | 있으면 그 절차대로. 없으면 협의 근거를 만듦 |
| 5 | 공고 조건과 어긋나지 않는가 | 규모가 크게 달라지면 별도 공모 검토 |
| 6 | 산출내역을 다시 만들었는가 | 증액분의 근거. 정산의 기준이 됨 |
| 7 | 변경협약서를 서면으로 남겼는가 | 구두 협의만으로 집행하지 않음 |
6번을 소홀히 하면 정산에서 되돌아옴. 증액한 금액이 어느 항목에 얼마씩 들어가는지가 산출내역에 없으면, 연말에 집행이 적정했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음. 증액분은 특히 항목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함.
근거 · 「지방회계법」 제29조(2024. 2.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45조(2025. 11. 11.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2024. 7. 12. 시행). 협약 변경과 의회 동의의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협약서가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증액 사유별 절차」·「증액의 허용 범위」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