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원가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큰 항목이 법정경비임.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위탁 대가 산정에서 임의로 빼거나 낮출 수 없고, 인건비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늘어나는 성질이 있음.
본 연구소가 자료실에 수록한 2017~2025년 적용 4대보험 요율 9개 회차를 이어 붙여 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용자 부담분 합계는 보수의 8.6604%에서 9.6541%로 9년간 0.99%포인트 높아졌음. 비율로는 11.5% 증가임.
법정경비의 위치와 계상
지방계약법령의 원가계산에서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경비에 들어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은 경비의 세비목으로 「그 밖의 법정경비」를 두고 이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음. 정의에 「의무적」이 들어 있으므로, 실무에서 다툴 자리가 아니라 정확히 계산할 자리임.
계산의 출발점은 사용자 부담분만 계상하는 것임.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어 인건비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다시 경비로 잡으면 같은 금액을 두 번 계상하게 됨.
| 구분 | 합계 | 근로자 | 사용자 | 원가 반영 |
|---|---|---|---|---|
| 국민연금 | 9.0000% | 4.5000% | 4.5000% | 사용자분만 |
| 건강보험 | 7.0900% | 3.5450% | 3.5450% | 사용자분만 |
| 노인장기요양 | 0.9182% | 0.4591% | 0.4591% | 사용자분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000% | 0.9000% | 0.9000% | 사용자분만 |
|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 0.2500% | — | 0.2500%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 | 업종별 | 전액 |
2025년 적용 요율 기준임. 합계를 그대로 곱하면 실제 부담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 산출되므로, 산출근거에 적힌 요율이 합계인지 사용자분인지를 먼저 대조하여야 함.
9개년 추이
9개 회차를 사용자 부담 기준으로 환산하여 더하면 2017년 8.6604%에서 2025년 9.6541%가 됨(산재 제외, 고용안정은 150명 미만 기준). 상승이 한 해에 몰리지 아니하고 해마다 0.1~0.3%포인트씩 나타났으며, 2023년 이후로는 사실상 멈추어 있음.
| 구분 | 2017 → 2025 | 증가분 | 총 증가분에서의 비중 |
|---|---|---|---|
| 건강보험 | 3.060 → 3.545 | +0.485%p | 48.8% |
| 장기요양 | 0.2004 → 0.4591 | +0.259%p | 26.0% |
| 고용보험 | 0.650 → 0.900 | +0.250%p | 25.2% |
| 국민연금 | 4.500 → 4.500 | 0.000%p | 0.0% |
가장 큰 항목인 국민연금이 9년 내내 4.5%로 변동이 없었고, 증가분의 4분의 3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에서 나왔음. 2022년까지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두 보험이 함께 움직였으며, 2023년 부과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서 그 연동은 끊어졌음.
비교에서 끊기는 자리
요율 자료를 여러 해에 걸쳐 이어 붙일 때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자리가 셋 확인됨.
첫째는 장기요양보험의 부과기준 변경임. 표기된 숫자만 보면 2022년 12.27에서 2023년 0.9082로 급감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기준이 달라진 표기의 변화이지 요율의 인하가 아님.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면 12.27%에서 12.81%로 올랐음.
둘째는 2020년 산재보험 사업종류 개편임. 「기타의 사업」 아래 세부 분류가 열 갈래에서 여섯 갈래로 통합되어, 2017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6‰」과 2025년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을 같은 항목의 변화로 읽을 수 없음. 셋째는 출퇴근재해 요율로, 2017년도 고시에는 없었고 2018년 1.5‰로 신설된 뒤 2025년 0.6‰까지 낮아졌음.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5‰에서 58‰까지 차이가 나므로 하나의 값으로 쓸 수 없음. 업종의 판단은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따르며, 수탁기관의 산재보험 성립신고상 사업종류와 대조하는 것이 확인이 쉬운 방법임.
산정 실무의 점검
확인할 항목은 일곱임 — ① 사용자 부담분만 계상(이중 계상 방지) ② 산재 업종 확인과 출퇴근재해 요율의 별도 부과 ③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규모 구간(법인 전체 국내 사업 인원 합산) ④ 적용 시점의 요율 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상한과 하한 ⑥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부가 부담금 ⑦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금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①과 ②임. 9년간의 요율 상승분이 0.99%포인트인 데 견주어, 산재 업종을 잘못 적으면 수 퍼센트포인트가, 고용보험 규모 구간을 잘못 잡으면 0.60%포인트가, 근로자 부담분을 이중으로 계상하면 9%포인트 이상이 어긋남 — 적용의 오류가 9년간의 제도 변화보다 큰 금액을 만드는 구조임.
다년 계약에서는 요율 인상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됨. 위탁금이 기간 내내 고정되어 있으면 인상분은 수탁기관이 안게 되므로, 연차별 조정이나 실비 정산의 근거 조항을 계약에 두어야 함. 어느 방식이든 전제는 법정경비를 별도 비목으로 계상해 두는 것이며, 인건비에 포함하여 총액으로만 적으면 조정할 대상도 정산할 대상도 특정되지 아니함.
근거 · 본 연구소 자료실 수록 2017~2025년 적용 4대보험 요율 9개 회차, 고용노동부 고시(2025년 적용분 제2024-77호, 2024. 12. 30. 발령),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와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와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와 시행령 제12조·제13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상세는 첨부 보고서의 「근거와 한계」에 있음.
인용 요율은 각 법령·고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사용자 부담 기준의 환산과 집계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2025년 3월까지 공표된 요율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합계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150명 미만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므로, 실제 부담액은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