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두 사업을 겸하는 경우 특근매식비를 참여비율대로 나눠 결제해야 하는가

[집행 적격성] 두 사업을 겸하는 경우 특근매식비를 참여비율대로 나눠 결제해야 하는가

요약

참여비율은 비용을 나누는 원칙이지 결제를 나누는 방법이 아님. 한 끼의 식대를 매번 쪼개어 두 번 결제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 기간의 총액이 비율에 맞으면 배분의 목적은 달성됨. 요구되는 것은 어느 사업이 얼마를 부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임.

다만 배부의 기준을 미리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함. 정하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면, 정산에서 유리한 쪽으로 골라 배분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됨. 매 건 분할결제와 기간 단위 배부 가운데 어느 쪽이든 기준을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임.

근거협약과 사업지침
구분 경리의 원칙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배부 기준의 유무

01

배분과 결제의 구분

표 1. 두 층위
구분 비용의 배분 결제의 방법
요구하는 것 사업별 부담액이 비율에 맞을 것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될 것
확인되는 자리 사업별 보조부와 정산서 카드 전표와 계좌 내역
맞추는 단위 월·분기·연간 등 기간 단위로 족함 건별
어긋나면 한 사업이 다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한 것이 됨 증빙 불비의 문제가 됨

8,000원을 4,800원과 3,200원으로 쪼개는 것은 결제를 배분에 맞추려는 시도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장부에서 나누어 기록하면 배분은 이루어짐. 오히려 분할결제는 전표가 늘어나 확인이 번거로워지는 쪽임.

02

배부의 방법

표 2. 방식별 특징
방식 내용 평가
기간 단위 정산 한 사업 계좌에서 결제하고 월말에 정산 이체 전표가 단순함. 정산 이체의 근거를 남길 것
번갈아 결제 건마다 한 사업으로 결제하되 횟수로 비율을 맞춤 간명하나 끝수가 남음. 연말에 조정 필요
건별 분할결제 한 건을 비율대로 나누어 두 번 결제 정확하나 사무가 무거움
실제 참여자 기준 그날 야근한 사람이 맡은 사업으로 전액 부담 실질에 가장 가까움. 근무 기록이 있어야 함

맨 아래가 가장 설명하기 쉬움. 특근매식비는 그날 야간에 일한 사람의 식사이므로, 그 사람이 그날 수행한 사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실질에 맞음. 두 사업을 겸하여 그날 구분이 어렵다면 인건비와 같은 비율을 쓰면 됨.

03

기준의 문서화

표 3. 문서에 담을 항목
항목 내용
배부 방식 위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정함
배부 비율 인건비 비율을 따르는지 별도로 정하는지
정산 주기 월인지 분기인지. 연말에는 반드시 맞출 것
끝수의 처리 원 단위 차이를 어느 사업이 부담하는지
제출 자료 정산 시 배부 내역표를 붙이도록

비율이 해마다 바뀐다면 그 시점도 적어 두어야 함. 연도 중에 참여비율이 달라지면 언제부터 새 비율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됨. 「변경 승인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와 같이 정해 두면 계산이 어긋나지 아니함.

04

특근매식비의 요건

배부 이전에 그 식대가 특근매식비로 인정되는지가 먼저임.

표 4. 확인 항목
항목 내용
초과근무의 사실 근무 기록과 시간대가 맞는지
지급 기준 사업지침이나 협약이 1인 단가를 정하였는지
중복 지급 초과근무수당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결제 시점 당일 결제로 바뀌었다면 근무 기록과 대조가 쉬워짐
장부 거래 월말 일괄 결제는 누가 언제 먹었는지가 흐려짐

당일 결제로 바뀐 것은 오히려 나아진 변화임. 장부를 달아 두었다가 일괄 결제하면 날짜와 인원의 대응이 사라지므로 증빙으로서 약함. 배부가 번거로워진 대신 확인 가능성은 좋아진 것이므로, 배부 방식을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면 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사업지침이 배부 방법을 정하였는가 정하였다면 그에 따름
2 건별 분할결제를 요구하는 문언이 있는가 대개 없음. 확인할 것
3 그날 수행한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가 근무 기록으로 확인
4 배부 방식을 문서로 정하였는가 내부 규정이나 협약에 한 줄
5 기간 말에 비율을 맞추었는가 배부 내역표로 확인
6 정산에 배부 내역을 붙였는가 두 사업 모두에 같은 표를 첨부

근거 · 특근매식비의 배부 방법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소관 부처의 사업지침과 협약, 구분 경리의 원칙이 정함. 인건비를 참여비율로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라면 그에 딸린 경비도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비용 배분의 일반적인 방식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비용 배분과 결제 방법을 구분하여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업지침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