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음. 적정 인력은 직영 18명, 민간위탁 17명으로 산정되었고, 총 운영원가는 민간위탁이 49,207,498원 낮았으며 수지는 두 방식 모두 적자로 나타났음.
연구 개요
근로자 복지센터는 숙박, 대관, 체육 등 여러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시설별로 이용 방식과 요금 체계가 달라 수입을 항목별로 나누어 추정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복지센터의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하였음. 아울러 효율적 관리방안과 운영방식의 구분 기준을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공유재산 운영에는 민간위탁 외에 사용허가 등의 방식이 함께 있음. 공익적 목적의 강약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구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함.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수입은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 수지는 어느 수준으로 예상되는가?
- 운영방식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근로자 휴양소와 연수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등 유사시설의 일반현황과 시설현황, 운영현황, 예산 및 수입 현황을 조사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력 산정의 두 가지 기준
유사사례 기준과 직무검토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뒤 최종 인원을 결정하였음.
수입 추정의 구성
숙박시설은 지역 숙박인원과 숙박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수요를 추정하였고, 대관시설은 공공부문과 인근지역의 대관료 사례를 조사하여 요금을 검토한 뒤 가동률을 적용하였음.
사용료 산정의 기준
기준 면적을 산출한 뒤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 구분 | 유사사례 기준 | 직무분석 기준 | 적용 인원 |
|---|---|---|---|
| 직영 | 19.0 | 18.0 | 18.0 |
| 민간위탁 | 19.0 | 17.0 | 17.0 |
유사사례 기준으로는 두 방식 모두 19명이 산출되었으나, 직무분석 기준으로는 직영 18명, 민간위탁 17명으로 차이가 나타났음.
직무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직영 18명, 민간위탁 17명을 적정 인원으로 산정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결과
표준원가 기준 운영방식별 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단위: 원)
| 구분 | 직영(A) | 민간위탁(B) | 차액(B-A) |
|---|---|---|---|
| 순원가 | 1,195,264,581 | 993,498,105 | -201,766,476 |
| 일반관리비(3%) | 35,857,937 | 29,804,943 | -6,052,994 |
| 이윤(5%) | 0 | 51,165,152 | 51,165,152 |
| 운영원가 | 1,231,122,518 | 1,074,468,200 | -156,654,318 |
| 부가가치세(10%) | 0 | 107,446,820 | 107,446,820 |
| 총 운영원가 | 1,231,122,518 | 1,181,915,020 | -49,207,498 |
순원가에서 201,766,476원의 차이로 민간위탁이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총 운영원가의 차이는 49,207,498원으로 줄어들었음.
요율을 축소 적용한 결과 이윤이 51,165,152원 수준에 그쳤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연차별 수지차 (단위: 원)
| 연도 | 직영 수지차 | 직영 수입비율 | 민간위탁 수지차 | 민간위탁 수입비율 |
|---|---|---|---|---|
| 1년차 | -506,461,756 | 58.9% | -457,260,568 | 61.3% |
| 3년차 | -566,635,684 | 57.5% | -478,150,950 | 61.6% |
| 5년차 | -633,260,064 | 56.2% | -499,963,457 | 61.9% |
| 7년차 | -706,992,961 | 54.9% | -522,736,655 | 62.2% |
| 8년차 | -746,748,450 | 54.3% | -534,495,969 | 62.4% |
두 운영방식 모두 적자가 예상되었으며, 지출 대비 수입비율은 직영이 58.9%에서 54.3%로 낮아진 반면 민간위탁은 61.3%에서 62.4%로 소폭 상승하였음.
연차가 지날수록 두 방식의 적자폭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이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두 운영방식 모두 적자가 예상되었음. 운영비 보전이 필요한 시설임을 전제로 검토해야 함.
공공부문과 인근지역의 대관료 사례를 조사하여 적용 대관료를 검토하였음. 요금 기준을 사전에 확정해야 함.
대관 수입은 가동률에 직접 연동되었음. 시설별 가동률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공익적 목적의 강약에 따라 민간위탁과 사용허가가 구분되므로, 시설 성격에 맞는 방식을 먼저 판단해야 함.
운영방식의 구분 기준
민간위탁과 유사개념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의 단계적 구분
| 단계 | 판단기준 | 구분 결과 |
|---|---|---|
| 1단계 | 지자체 소관 사무인가,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인가 | 민간활동 지원사업이면 보조사업 |
| 2단계 |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인가 | 사적재 공급이면 사용허가 |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중 관리위탁은 운영주체에 따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다시 구분됨.
사용허가는 사적재 공급, 즉 공익적 목적이 약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음.
연구 시사점
적정 인력은 직영 18명, 민간위탁 17명으로 산정되었고 총 운영원가는 민간위탁이 49,207,498원 낮았음.
수지는 두 방식 모두 적자였으며 지출 대비 수입비율은 54~62% 수준이었음.
요율 축소가 원가 격차를 줄임
순원가에서는 2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었으나 총액에서는 5천만원 이내로 좁혀졌음. 요율을 상한이 아닌 축소 수준으로 적용한 결과였음.
복합 시설이어서 숙박, 대관, 기타 시설의 수입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추정해야 했음. 하나의 기준으로 전체 수입을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