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센터 관리대행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적정 인력을 산출하였음. 최종 산정 인원은 53명으로 현 정원 46명 대비 7명 증원이 필요하였고, 연간 운영원가는 4,229,954,000원으로 산정되었음.
연구 개요
물재생센터 관리대행은 슬러지 탈수·건조·소각과 분뇨 처리 등을 수행함. 연속 운전과 유해물질 취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설임.
본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적정 운영인력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근로시간 규제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배치도 인력 소요를 늘리는 요인이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어떤 사유로 인력이 추가되는가?
- 기술자 등급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 연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산정 방법별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분석 범위와 대상
광역자치단체가 관리대행 중인 물재생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직무분석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인력을 산정하고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최종 인원을 결정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유사사례 기준의 적용
처리 톤당 인원을 산정하여 유사 하수처리시설의 인원 산정 결과와 비교하였음.
직무분석의 방식
근로기준법 검토와 현장 검증 및 인터뷰를 거쳐 추가 시설에 필요한 인력을 확인하고 직무분석 결과를 종합하였음.
원가계산의 근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과 지방계약법의 기준에 의거하여 원가계산을 수행하였음.
증원 사유별 검토
직무분석을 통해 검토된 증원 사유는 다음과 같았음.
증원 사유별 검토 결과
| 사유 | 검토결과 |
|---|---|
| 기존 직무분석 결과 48명 반영 | 2인 추가 |
| 50명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추가 선임 | 2인 추가 |
| 공정안전관리 전담자 선임 | 1인 추가 |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일근직 선임 | 1인 추가 |
| 위생처리장 정원 외 인원 정원 산입(시설 증설) | 1인 추가 |
| 직무분석 종합결과 | 7인 추가 |
기존 직무분석 결과 반영 2인을 제외한 5인은 법정 선임 의무와 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였음.
이를 종합하여 53명이 산정되었음.
산정 방법별 인원
산정 방법별 인원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산정 방법별 인원 비교
| 구분 | 현 운영인원 | 소관 부처 지침 | 유사사례 | 직무검토 | 최종산정인원 |
|---|---|---|---|---|---|
| 운영인원 | 46명 | 60명 | 60명 | 53명 | 53명 |
지침과 유사사례 기준은 모두 60명이었으나 직무검토 기준은 53명이었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인력인 53명을 최종 산정 인원으로 채택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연간 관리대행 운영원가
| 구분 | 금액(원) | 구성비 |
|---|---|---|
| 직접인건비 | 3,051,100,303 | 72.1% |
| 복리후생비 | 107,332,472 | 2.5% |
| 기타경비 | 48,750,653 | 1.2% |
| 경비 소계 | 156,083,125 | 3.7% |
| 순원가 합계 | 3,207,183,428 | 75.8% |
| 일반관리비 | 288,646,509 | 6.8% |
| 이윤 | 349,582,994 | 8.3% |
| 부가가치세 | 384,541,293 | 9.1% |
| 운영원가 합계 | 4,229,954,000 | 100.0% |
직접인건비가 3,051,100,303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하였음.
운영원가 합계는 백원 단위를 절사하여 4,229,954,000원으로 산정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공정안전관리 전담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인력 산정에 반영하였음.
지침과 유사사례 기준 60명 대비 직무검토 기준 53명을 채택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음.
현장 운영인력 기준 산출인원과 지침 기준 배치율을 비교하여 추가 인원의 등급을 배분하였음.
위생처리장 시설 증설에 따라 정원 외 인원을 정원에 산입하도록 하였음.
등급별 인력 배치
최종 산정 인원의 등급별 배치는 다음과 같았음.
기술자 등급별 인력 배치
| 기술자 등급 | 인력배치(명) | 배치율 |
|---|---|---|
| 기술사 | — | 0% |
| 특급기술자 | 1 | 2% |
| 고급기술자 | 4 | 8% |
| 중급기술자 | 10 | 19% |
| 초급기술자 | 9 | 17% |
| 고급숙련기술자 | 8 | 15% |
| 중급숙련기술자 | 7 | 13% |
중급기술자가 10명(19%)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었음.
추가 인원 7명 중 중급기술자 2명, 초급숙련기술자 1명 등이 등급별로 배분되었음.
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53명으로 산정되어 현 정원 46명 대비 7명 증원이 필요하였음.
연간 운영원가는 4,229,954,000원으로, 인건비가 72.1%를 차지하였음.
증원의 대부분이 법정 의무에서 비롯됨
증원 7인 중 5인이 안전·보건·공정안전·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법령상 선임 의무와 시설 증설에 따른 것이었음.
근로시간 규제 대응만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취급 물질에 따른 법정 요건이 인력 산정의 주된 변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