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물재생센터의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였음. 정원인력 193명에 정원 외 인력 21명을 더해 총 214명이 적정 인력으로 검토되었으며, 산정 방법별로는 193명에서 244명까지 차이가 있었음.
연구 개요
대규모 물재생센터는 여러 처리장과 총인처리시설, 슬러지건조시설, 부속 과학관까지 함께 운영함. 시설별로 필요한 인력이 다름.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총 인력 규모를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신설 시설과 향후 운영 예정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 범위 설정이 중요하였음. 정원 외 인력의 정원 편입 여부도 쟁점이었음.
- 시설별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산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 정원 외 인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신설 시설의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가?
-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무엇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광역자치단체의 대규모 물재생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본 센터와 신설 총인처리시설, 부속 과학관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운영 가능성이 있는 현대화시설과 슬러지건조시설을 함께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유사사례의 선정
전국 40만톤/일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을 유사사례로 선정하여 인력을 산정하였음.
직무분석의 방식
직무분석과 현장검증, 유사사례 업무분장, 현 근무인원 업무검토를 통하여 직무검토 기준 인력을 산정하였음.
증원 요소의 검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규직 기준 증원 요소를 별도로 검토하여 인력 산정에 반영하였음.
직무분석 기준 인력
직무분석 기준 시설별 인력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직무분석 기준 시설별 인력
| 구분 | 인력 | 비고 |
|---|---|---|
| 본 센터 | 141명 | 134만톤/일 기준 |
| 현대화시설 | 18명 | 25만톤/일 |
| 신설 슬러지건조시설 | 17명 | — |
| 신설 총인처리시설 | 11명 | — |
| 부속 과학관 | 6명 | — |
| 합계 | 193명 | — |
본 센터가 141명으로 전체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신설 시설과 향후 운영 예정 시설을 포함하여 총 193명이 산정되었음.
산정 방법별 비교
산정 방법별 인력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산정 방법별 시설 인력 비교
| 구분 | 소관 부처 지침 | 유사사례 | 직무검토 | 산정결과 |
|---|---|---|---|---|
| 본 센터 | 167 | 153 | 141 | 141 |
| 신설 총인처리시설 | 11 | 11 | ||
| 현대화시설 | 39 | 29 | 18 | 18 |
| 신설 슬러지건조시설 | 30 | 40 | 17 | 17 |
| 부속 과학관 | 8 | 8 | 6 | 6 |
| 합계 | 244 | 230 | 193 | 193 |
세 방법의 결과가 193명에서 244명까지 51명의 차이를 보였음.
모든 시설에서 직무검토 기준이 가장 적은 인력을 산출하여 이를 산정결과로 채택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최종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최종 적정 운영인력
| 구분 | 직무검토 | 산정결과 |
|---|---|---|
| 본 센터 | 141 | 141 |
| 신설 총인처리시설 | 11 | 11 |
| 현대화시설 | 18 | 18 |
| 신설 슬러지건조시설 | 17 | 17 |
| 정원인력 합계 | 193 | 193 |
| 정원 외 인력 | 21 | 21 |
| 총 합계 | 214 | 214 |
정원인력 193명에 정원 외 인력 21명을 추가하여 총 214명이 적정 인력으로 검토되었음.
부속 과학관 임기제 인원과 운영지원 인력 2인이 정원에 편성되면서 정원 외 인력이 22명에서 21명으로 재분류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설별 산정 결과 중 최소인원을 기준으로 정원인력을 확정하였음.
과학관 임기제 인원과 운영지원 인력 일부를 정원에 편성하여 정원 외 인력을 재분류하였음.
신설 총인처리시설 11명과 슬러지건조시설 17명 등 향후 운영 시설의 인력을 미리 산정하였음.
체육시설 개방이 주말에서 상시로 확대되고 편의시설이 추가되어 관리 전담인력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원 외 인력 구성
현행 정원 외 인력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정원 외 인력 구성
| 구분 | 업무분장 | 운영인력 |
|---|---|---|
| 시간선택제 임기제 | 과학관 전시·교육 담당 | 2 |
| 방호인력 | 정문 관리 | 5 |
| 방호인력 | 남문 관리 | 5 |
| 방호인력 | 과학관 관리 | 2 |
| 기타 공무직 | 운영지원 인력 | 8 |
| 합계 | — | 22 |
방호인력이 12명으로 정원 외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이 중 과학관 임기제 2명과 운영지원 인력 일부가 정원으로 편입되었음.
연구 시사점
정원인력 193명, 정원 외 인력 21명을 더한 총 214명이 적정 인력으로 검토되었음.
산정 방법별로는 직무검토 193명, 유사사례 230명, 소관 부처 지침 244명으로 차이가 컸음.
지침과 직무분석의 51명 차이
대규모 시설일수록 지침의 일률적 기준과 실제 직무 구조의 차이가 커져, 소관 부처 지침 244명과 직무검토 193명 사이에 51명의 간극이 발생하였음.
시설별로 최소인원을 채택한 결과 정원 규모가 결정되었으며, 신설 시설과 향후 운영 시설의 인력도 함께 산정하여 대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