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인력을 검토하였음. 최종 인원은 19명으로 검토되었고, 이에 따른 위탁관리비는 4,113,062,000원에서 4,380,427,000원으로 267,365,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음.
연구 개요
하수처리시설은 24시간 운전이 필요해 교대 근무가 편성됨.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되면 근무 편성과 인력을 다시 짜야 함.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 적정 인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위탁비 증액 규모를 산정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근무 편성을 바꾸면 교대근무 인원이 줄고 주간 일근직이 늘어남. 총원과 인건비 구조가 함께 변하는 구조였음.
- 현 운영형태는 적법한가?
-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근무 편성은 어떻게 바뀌는가?
- 위탁비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 어느 항목이 증액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위탁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소관 부처 지침, 유사시설, 근로시간 단축 검토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인력을 산정하고 위탁비 증액을 산출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건비 산출의 방식
교대근무자 인건비를 별도로 산출하고 엔지니어링 단가를 분개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비목의 구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고정비로, 슬러지처리비·응급복구비·안전점검비·하수관로운영비 등을 변동비로 구분하였음.
원가 구성의 산정
합계에 일반관리비 6%, 이윤 10%, 엔지니어링보험을 더해 원가합계를 구성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해 위탁관리비를 산출하였음.
인력 편성 비교
기존 편성과 변경 편성의 인력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기존·변경 편성별 인력 구성
| 직렬 | 기존 편성 | 변경 편성 |
|---|---|---|
| 관리직 | 3인 | 3인 |
| 주간 일근직(운영) | — | 8인 |
| 교대근무 | 12인 | 8인 |
| 총합계 | 15인 | 19인 |
교대근무 인원이 12인에서 8인으로 줄고 주간 일근직 8인이 새로 편성되었음.
총원은 15인에서 19인으로 늘어났음.
산정 방법별 인원
산정 방법별 인원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산정 방법별 인원 검토 결과
| 구분 | 소관 부처 지침 | 유사시설 | 근로시간 단축 검토 | 반영 인원 |
|---|---|---|---|---|
| 대상 처리장 | 19 | 16 | 19 | 19 |
소관 부처 지침과 근로시간 단축 검토가 모두 19명으로 일치하였음.
유사시설 기준은 16명이었으나 19명을 최종 반영 인원으로 검토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인력 변경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감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관리비 증감 산정
| 구분 | 기존 연간 운영비(A) | 변경 연간 운영비(B) | 증감액(B-A) |
|---|---|---|---|
| 인건비 | 1,467,636,000 | 1,662,208,755 | 194,572,755 |
| 운영경비 소계 | 1,698,210,223 | 1,709,711,823 | 11,501,600 |
| 합계 | 3,165,846,223 | 3,371,920,578 | 206,074,355 |
| 일반관리비 | 189,950,000 | 202,315,000 | 12,365,000 |
| 이윤 | 335,579,000 | 357,423,000 | 21,844,000 |
| 엔지니어링보험 | 47,773,000 | 50,549,000 | 2,776,000 |
| 원가합계 | 3,739,148,000 | 3,982,207,000 | 243,059,000 |
| 부가가치세 | 373,914,000 | 398,220,000 | 24,306,000 |
| 위탁관리비 | 4,113,062,000 | 4,380,427,000 | 267,365,000 |
위탁관리비는 4,113,062,000원에서 4,380,427,000원으로 267,365,000원 증가하였음.
증액의 대부분은 인건비 194,572,755원에서 발생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교대근무 인원을 줄이고 주간 일근직을 신설하여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하는 편성으로 전환하였음.
인력 증가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액 규모를 비목별로 산출하여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고정비만 증액되고 변동비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현 운영형태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하여 편성 전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비목별 증감 구조
비목별 증감 여부는 다음과 같았음.
비목별 증감 여부
| 구분 | 비목 | 증감 |
|---|---|---|
| 고정비 | 인건비 | 194,572,755원 증가 |
| 고정비 | 복리후생비 | 8,976,000원 증가 |
| 고정비 | 경상수선비, 시험분석비, 약품비 | 변화 없음 |
| 변동비 | 슬러지처리비, 응급복구비, 안전점검비, 하수관로운영비 | 변화 없음 |
인력과 직접 연동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만 증가하였음.
처리량에 연동되는 변동비와 시설 관련 고정비는 변화가 없었음.
연구 시사점
적정 인력은 19명으로 검토되어 기존 15명 대비 인력 구조가 재편되었음.
위탁관리비는 267,365,000원 증가하며 증액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발생하였음.
총원 증가보다 구조 변화가 핵심
교대근무 12인이 8인으로 줄고 주간 일근직 8인이 신설되어, 단순 증원이 아니라 근무 형태 자체가 바뀌는 개편이었음.
변동비는 변화가 없고 인건비 관련 고정비만 증가하여 증액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