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클러스터 통합펌프장의 운영원가와 수열요금을 산정하고 운영방식을 검토하였음. 적정 운영인력은 13명, 사용자 기준 요금은 101.8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운영방식 평가에서는 공공위탁이 81.21점으로 가장 높았음.
연구 개요
인근 댐에서 취수한 원수를 데이터센터·스마트팜·물기업 등에 공급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통합펌프장이 시공될 예정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통합펌프장의 조직·인력 수요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설 위탁관리 운영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운영비 산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수열요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통합펌프장은 국내에서 매우 희귀한 시설로, 운영인력에 관한 법령이나 정부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인력과 원가를 산정할 기준 자체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또한 요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가 어렵고, 지나치게 낮으면 시설 운영 주체가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요금의 상한과 하한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 통합펌프장의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공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 요금은 얼마인가?
- 사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요금은 얼마인가?
- 직영·공공위탁·민간위탁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통합펌프장을 대상으로 적정 수열요금 산정과 위탁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하였음.
클러스터에는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빅데이터·클라우드 특화, 물기업 특화 등 15개소가 입주할 계획이었음.
클러스터 단지별 공급 현황
| 단지명 | 공급개소 | 공급유량(㎥/일) | 소요열량(RT) |
|---|---|---|---|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 7개소 | 205,224 | 14,051 |
| 스마트팜 | 1개소 | 3,696 | 253 |
| 빅데이터특화 | 2개소 | 11,736 | 804 |
| 클라우드특화 | 1개소 | 11,856 | 811 |
| 물기업특화 | 4개소 | 8,472 | 580 |
| 합계 | 15개소 | 240,984 | 16,499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운영인력 산정 기법
운영인력에 관한 법령이나 정부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사전에 계획된 실시설계와 유사기관의 업무 현황을 활용한 국내사례분석법과 직무분석법을 적용하여 인력을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9%, 이윤 10%를 상한으로 할 수 있으나, 운영기관 내부 지침을 준용하여 일반관리비 6%, 이윤 7.5%를 적용하였음. 전력비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계상에서 제외하였음.
공급자 기준 요금 산정
연간 운영원가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클러스터 이용에 따른 수입을 수입으로 두고 물가와 할인율을 반영하여 30년 이용 기준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요금 수준을 도출하였음. 이 요금은 공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 수준에 해당함.
사용자 기준 요금 산정
수열사용비·기본유지관리비·재투자비를 비용으로, 절감 전력량의 경제적 가치를 편익으로 두고 동일하게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요금을 도출하였음. 이 요금은 사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에 해당함.
적용 변수
관계 부처 훈령에 따른 표준 할인율 4.50%,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4.32%, 생산자물가 상승률 1.71%, 소비자물가 상승률 1.95%를 적용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적정 운영인력은 13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직영은 5급 1명·6급 1명·7급 8명·8급 3명으로, 위탁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기술자 등급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등급을 배치하였음.
전력비를 포함한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 구분 | 직영 | 공공위탁 | 민간위탁 |
|---|---|---|---|
| 인건비 | 722,644,510 | 819,701,000 | 701,964,312 |
| 경비 | 260,155,040 | 745,752,860 | 298,203,103 |
| 순원가 | 982,799,550 | 1,565,453,860 | 1,000,167,415 |
| 일반관리비 | 58,967,973 | 93,927,232 | 60,010,045 |
| 이윤 | 0 | 124,453,582 | 79,513,310 |
| 운영원가 | 1,041,767,523 | 1,837,403,990 | 1,179,260,542 |
| 부가가치세 | 0 | 0 | 117,926,054 |
| 운영원가 합계 | 1,041,767,523 | 1,837,403,990 | 1,297,186,596 |
| 변동비(전력비 등) | 605,100,000 | 605,100,000 | 665,610,000 |
| 총 운영원가 합계 | 1,646,867,523 | 2,442,503,990 | 1,962,796,596 |
단위: 원/년
직영이 가장 낮은 운영원가를 보였으며, 공공위탁이 가장 높게 산정되었음.
직영과 공공위탁은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는 반면, 공공위탁은 경비 항목과 엔지니어링공제보험이 크게 반영되어 원가가 상승하는 구조였음.
수열요금 산정 결과
공급자 기준 요금과 사용자 기준 요금을 8개월 가동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8개월 기준 최종 요금 검토 결과
| 구분 | 운영방식 | 공급자 기준 (시설투자비 포함) |
공급자 기준 (시설투자비 제외) |
사용자 기준 |
|---|---|---|---|---|
| 전력비용 제외 | 직영 | 89.95 | 67.72 | 101.85 |
| 전력비용 제외 | 공공위탁 | 105.17 | 77.88 | 101.85 |
| 전력비용 제외 | 민간위탁 | 94.53 | 71.01 | 101.85 |
| 전력비용 포함 | 직영 | 102.27 | 75.51 | 101.85 |
| 전력비용 포함 | 공공위탁 | 117.48 | 85.84 | 101.85 |
| 전력비용 포함 | 민간위탁 | 108.08 | 79.76 | 101.85 |
단위: 원/㎥
사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요금은 101.85원/㎥으로 산정되었음.
전력비용을 제외하고 시설투자비를 반영하는 경우, 직영과 민간위탁의 공급자 기준 요금은 사용자 기준 요금보다 낮아 요금 형성이 가능한 구간이 존재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가동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할 경우의 요금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12개월 기준 최종 요금 검토 결과
| 구분 | 운영방식 | 공급자 기준 (시설투자비 포함) |
공급자 기준 (시설투자비 제외) |
사용자 기준 |
|---|---|---|---|---|
| 전력비용 제외 | 직영 | 52.13 | 43.8 | 101.85 |
| 전력비용 제외 | 공공위탁 | 67.35 | 53.97 | 101.85 |
| 전력비용 제외 | 민간위탁 | 56.71 | 47.09 | 101.85 |
| 전력비용 포함 | 직영 | 64.45 | 51.59 | 101.85 |
| 전력비용 포함 | 공공위탁 | 79.66 | 61.92 | 101.85 |
| 전력비용 포함 | 민간위탁 | 69.83 | 55.85 | 101.85 |
단위: 원/㎥
12개월 기준에서는 모든 운영방식과 조건에서 공급자 기준 요금이 사용자 기준 요금보다 낮게 산정되었음.
가동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위 물량당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어 요금 수준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10개 지표 상대평가 결과 공공위탁이 81.21점으로 가장 높아 대상 시설의 적정 운영방식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공급자 기준 최저 요금과 사용자 기준 최대 요금을 함께 제시하여, 기업 유치와 비용 회수를 동시에 고려한 협상 구간을 마련하였음.
8개월 기준과 12개월 기준의 요금 차이가 크게 나타나, 연중 가동 여부가 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확인하였음.
관련 법령과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시설계와 유사기관 현황을 근거로 13명의 인력 기준을 도출하여 향후 운영 협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하였음.
운영방식 평가 결과
위탁 개념부합성 검토에서는 7개 기준 중 6개가 위탁 적정으로 판단되었으며, 경쟁가능성 항목만 상수원 활용이라는 특성상 공급이 제한되어 공공위탁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상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운영방식 평가 결과
| 평가지표 | 직영 | 공공위탁 | 민간위탁 | 우위 방식 |
|---|---|---|---|---|
| 공공성 | 11.36 | 10.61 | 6.06 | 직영 |
| 법·제도적 근거 | 8.33 | 6.67 | 6.67 | 직영 |
| 고용의 안정성 | 7.78 | 7.78 | 4.44 | 직영·공공위탁 |
| 경제적 효율성 | 10.61 | 5.30 | 9.09 | 직영 |
| 국내 사례 | 11.36 | 11.36 | 6.82 | 직영·공공위탁 |
| 업체의 전문성 | 5.25 | 9.19 | 8.54 | 공공위탁 |
| 운영인력의 전문성 | 6.06 | 10.61 | 9.85 | 공공위탁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5.25 | 5.91 | 9.85 | 민간위탁 |
| 관리감독의 용이성 | 5.91 | 6.57 | 9.85 | 민간위탁 |
| 책임경영 | 6.11 | 7.22 | 4.44 | 공공위탁 |
| 합계 | 78.03 | 81.21 | 75.61 | 공공위탁 |
단위: 점(100점 만점)
동률을 포함하여 직영은 5개, 공공위탁은 5개, 민간위탁은 2개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였음.
공공위탁은 전문성 부문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약점 부문은 직영과 민간위탁의 중간에 위치하는 특성이 있었음.
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13명, 연간 총 운영원가는 직영 1,646,867,523원, 공공위탁 2,442,503,990원, 민간위탁 1,962,796,596원으로 산정되었음.
사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요금은 101.85원/㎥이며, 운영방식 상대평가에서는 공공위탁이 81.21점으로 가장 높았음.
원가가 낮은 방식과 적합한 방식은 다름
연간 운영원가만 보면 직영이 가장 낮았으나, 국내에 유사 사례가 거의 없는 시설의 전문성과 운영인력 숙련도를 함께 고려하면 공공위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다만 상대평가에 의한 검토 결과로서 세 방식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이며, 그 중 공공위탁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