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의 통합운영 관리대행 원가를 재산정하였음. 인력 증원과 슬러지처리비 재산정에 따라 총 원가는 16,647,422,345원에서 17,683,807,324원으로 1,036,384,979원 증액되었음.
연구 개요
지자체가 관리대행으로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슬러지처리시설의 위탁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적정 운영인력을 재산정하고 슬러지처리비를 재검토하여 변경 원가를 산출하고, 위탁금액 변경의 타당성을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현 운영인력 116명은 소관 부처 지침 기준 199명, 유사사례 기준 15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교대근무 편성과 야간근무 형태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현 운영인력은 적정한 수준인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는 교대근무 형태는 무엇인가?
- 슬러지처리비 단가는 적정한가?
- 위탁금액 변경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변경 원가는 얼마로 산정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슬러지처리시설을 통합 대상으로 하였음.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직무검토의 세 가지 기준으로 각각 인력을 산정하여 비교하였음.
기준별 운영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 현 인력 | 지침 기준 | 유사사례 기준 |
|---|---|---|---|
| A 하수처리시설 | 78.0 | 142.0 | 105.0 |
| A 슬러지처리시설 | 17.0 | 27.0 | 26.0 |
| A 소계 | 95.0 | 169.0 | 131.0 |
| B 하수처리시설 | 21.0 | 30.0 | 23.0 |
| 총 합계 | 116.0 | 199.0 | 154.0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위탁금액 변경의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제22조는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용역계약에의 준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9항에 따라 제조·용역 계약에서도 설계 변경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량을 업무량으로 치환하여 해석할 수 있음.
근무형태 적법성 검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최대 52시간 기준과 당직근무·교대근무의 구분을 검토하고, 현 야간근무 형태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음.
현장의견 수렴
현 운영업체 인터뷰와 현장검증을 통해 야간근무 2인 1조 편성, 안전관리자 및 공정안전관리 인력, 수질관리팀 업무, 여과막 세척 인력 등 쟁점을 검토하였음.
슬러지처리비 단가 산정
타 시설 단가내역과 현 운영업체 견적내역을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단가를 적용하였음.
교대근무 시나리오별 인력
현장여건상 명확한 직무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나리오를 구분해 인력을 산출하였음.
교대근무 시나리오별 증원 인원
(단위: 명)
| 시나리오 | 기준 | 근무형태 | 시설 | 증원 인원 |
|---|---|---|---|---|
| 시나리오 1 | 원가내역서 | 4조 3교대 | 합계 | — |
| 시나리오 2 | 현장여건 반영 | 4조 3교대 | A 하수처리시설 | 16명 |
| 시나리오 2 | 현장여건 반영 | 4조 3교대 | B 하수처리시설 | 4명 |
| 시나리오 2 | 현장여건 반영 | 4조 3교대 | 슬러지처리시설 | 6명 |
| 시나리오 2 | 현장여건 반영 | 4조 3교대 | 합계 | 26명 |
| 시나리오 3 | 현장여건 반영 | 5조 변형근무 | A 하수처리시설 | 8명 |
| 시나리오 3 | 현장여건 반영 | 5조 변형근무 | B 하수처리시설 | 2명 |
| 시나리오 3 | 현장여건 반영 | 5조 변형근무 | 슬러지처리시설 | 3명 |
| 시나리오 3 | 현장여건 반영 | 5조 변형근무 | 합계 | 13명 |
시나리오 2는 일근직 증원을, 시나리오 3은 교대직 증원을 전제로 산정하였음.
근무형태를 5조 변형근무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증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슬러지처리비 현황
현행 원가 기준 슬러지처리비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았음.
현행 슬러지처리비 내역
| 시설 | 폐기물 종류 | 처리량(톤) | 단가(원/톤) | 금액(원) |
|---|---|---|---|---|
| A 시설 | 협잡물 | 538.73 | 128,203 | 69,066,802 |
| A 시설 | 침사물 | 2,096.46 | 128,197 | 268,759,629 |
| A 시설 | 소계 | — | — | 337,826,431 |
| B 시설 | 협잡물 | 169.00 | 103,840 | 17,548,960 |
| B 시설 | 침사물 | 88.00 | 27,439 | 2,414,632 |
| B 시설 | 슬러지운반 | 11,323.00 | 10,202 | 115,520,487 |
| B 시설 | 소계 | — | — | 135,484,079 |
| 슬러지 | 벽돌원료(비산재) | 3,326.18 | 48,950 | 162,816,511 |
| 슬러지 | 고화제(비산재) | 2,876.19 | 45,650 | 131,298,074 |
| 슬러지 | 시멘트원료(바닥재) | 392.17 | 38,664 | 15,162,861 |
| 슬러지 | 복토재(비산재) | 3,000.88 | 14,850 | 44,562,948 |
| 슬러지 | 소계 | — | — | 353,840,393 |
| 합계 | — | — | — | 827,150,903 |
슬러지는 벽돌원료, 고화제, 시멘트원료, 복토재의 네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었음.
처리 방식에 따라 톤당 단가가 14,850원에서 48,950원까지 차이가 났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인력 증원과 슬러지처리비 재산정을 반영한 변경 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총괄원가 변경 내역
(단위: 원)
| 구분 | 전기 원가(A) | 변경 원가(B) | 차액(B-A) |
|---|---|---|---|
| 노무비 | 6,056,604,720 | 6,181,812,000 | 125,207,280 |
| 복리후생비 | 382,389,600 | 390,806,400 | 8,416,800 |
| 기타경비 | 238,162,667 | 238,162,667 | 0 |
| 약품비 | 4,255,752,026 | 4,255,752,026 | 0 |
| 수선유지비 | 1,412,702,824 | 1,412,702,824 | 0 |
| 시설운영비 소계 | 5,997,823,625 | 5,997,823,625 | 0 |
| 순원가 | 12,674,980,611 | 12,808,604,691 | 133,624,080 |
| 일반관리비(6%) | 760,498,837 | 768,516,281 | 8,017,444 |
| 이윤(10%) | 743,765,582 | 757,929,734 | 14,164,152 |
| 부가가치세(10%) | 1,417,924,503 | 1,433,505,071 | 15,580,567 |
| 총계 | 15,597,169,533 | 15,768,555,777 | 171,386,243 |
| 슬러지처리비 | 961,902,065 | 1,826,900,802 | 864,998,737 |
| 제세공과금 소계 | 88,350,745 | 88,350,745 | 0 |
| 합계 | 16,647,422,345 | 17,683,807,324 | 1,036,384,979 |
3인 증원에 따른 노무비 증가는 125,207,280원이었음.
증액분의 대부분은 슬러지처리비 재산정에 따른 864,998,737원이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현 인력이 지침 기준과 유사사례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증원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음.
타 시설 단가와 운영업체 견적을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처리비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기준을 반영하여 현 야간근무 형태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교대근무 대안을 제시하였음.
안전관리자와 공정안전관리 인력, 여과막 세척 인력 등 현장에서 제기된 인력 소요를 검토하여 산정에 반영하였음.
현장 검토 쟁점
현 운영업체 인터뷰와 현장검증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음.
현장의견 검토 사항
| 구분 | 내용 |
|---|---|
| 야간근무 편성 | 야간근무 2인 1조 편성의 필요성 검토 |
| 안전관리 인력 | 안전관리자 및 공정안전관리 인력의 배치 필요성 검토 |
| 수질관리 업무 | 수질관리팀 업무 범위와 소요 인력 검토 |
| 여과막 세척 | 총인처리시설 여과막 세척에 필요한 인력 검토 |
현장에서 제기된 쟁점은 대부분 안전과 수질 관리에 직결되는 인력 소요에 관한 것이었음.
검토 결과를 직무검토 인원 산정에 반영하여 최종 증원 규모를 도출하였음.
연구 시사점
인력 증원과 슬러지처리비 재산정에 따라 총 원가는 16,647,422,345원에서 17,683,807,324원으로 1,036,384,979원 증액되었음.
현 운영인력 116명은 지침 기준 199명, 유사사례 기준 154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
계약금액은 업무량이 바뀌면 조정 대상
용역계약에도 설계변경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령 개정이나 시설·업무 변경으로 업무량이 달라지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개정처럼 외부 요인으로 필요 인력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 부담이 현장 인력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