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연구 주요 결과

신규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의 관리대행 타당성을 검토하고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추가분 운영원가는 344,284,282원, 기존 시설을 포함한 통합 운영원가는 2,999,699,557원으로 산출되었음.

신규 소규모처리장4개소
추가분 운영원가344,284,282원
통합 운영원가2,999,699,557원

01

연구 개요

발주기관 관내에 신규로 설치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을 기존 관리대행 계약에 추가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와 원가산정 연구였음.

추가분의 운영원가를 개별 산정한 뒤 기존 시설 원가와 합산하여 통합 운영원가를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기존 하수처리시설은 이미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신규 소규모시설을 같은 계약에 포함할 경우의 원가 증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소규모시설은 시설용량과 전력용량이 제각각이어서 비목별 배부 기준의 설정이 쟁점이었음.

  • 신규 시설을 기존 관리대행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 추가분의 연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비목별 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시설에 배부하여야 하는가?
  • 일반관리비 요율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 것인가?
  • 연차별 운영원가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신규 대상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중계펌프장 3개소였음.

기존 시설로는 본 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부대시설, 관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생처리장을 함께 검토하였음.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량, 운영관리비, 운영관리 인력, 처리약품 사용, 민간대행 운영관리 현황을 비교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정부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한 뒤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가산하고 엔지니어링 공제 보험료를 더하여 총 운영원가를 도출하였음.

전국 현황 검토운영비와 인력 비교
대상시설 조사신규·기존 시설현황
추가분 원가 산정시설별 개별 산출
통합원가 산출기존 원가와 합산

일반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물관리 적용으로 순원가의 최대 9%까지 계상할 수 있었으나, 기존 통합운영 일반관리비가 6%인 점과 발주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6%를 적용하였음.

05

추가분 운영원가 산정

신규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을 합한 추가분의 연간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신규 시설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년)

구분 운영원가 구성비
직접인건비 152,400,072 44.27%
전력비 85,858,612 24.94%
통신비 9,802,752 2.85%
경비 소계 111,963,514 32.52%
순원가 264,363,586 76.79%
일반관리비 15,861,815 4.61%
이윤 28,022,540 8.14%
엔지니어링 공제 보험료 5,211,547 1.51%
총 운영원가 344,284,282 100.00%

인건비와 전력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폐기물처리비는 본처리장에서 일괄 산정하여 추가분에는 계상하지 않았음.

06

시설별 원가 배부

소규모처리장별로 원가를 개별 산출하여 시설 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음.

소규모처리장별 운영원가

(단위: 원/년)

구분 합계 A 처리장 B 처리장 C 처리장 D 처리장
시설용량(㎥/일) 180 95 20 30 35
직접인건비 126,034,860 66,546,406 13,989,869 21,047,822 24,450,763
경비 소계 42,561,765 15,825,484 7,662,533 9,787,014 9,286,734
순원가 168,596,625 82,371,890 21,652,402 30,834,836 33,737,497
총운영원가 206,692,985 101,644,969 26,398,001 36,550,418 42,099,593

비목별로 배부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인력 대비, 약품비는 용량 대비, 전력비는 전력용량 대비로 분류하였음.

안전점검비와 차량유지비는 4개소 균등분배, 경상수선비는 실비, 통신비는 통신시설 유무에 따라 배분하였음.

07

통합 운영원가

기존 시설의 통합운영원가와 신규 시설 원가를 합산하여 관리대행 계약의 총 규모를 산출하였음.

통합 운영원가 산출

(단위: 원/년)

구분 기존 통합운영원가 신규 시설 원가 추가분 합계
직접인건비 928,267,040 152,400,072 1,080,667,112
경비 소계 1,114,673,679 111,963,514 1,226,637,193
순원가 2,042,940,719 264,363,586 2,307,304,305
관리대행원가 2,361,028,268 308,247,941 2,669,276,210
총운영원가 2,655,415,275 344,284,282 2,999,699,557

경비 중에서는 전력비와 경상수선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배부 기준의 명시

비목별로 인력·용량·전력용량·실비·균등분배 등 서로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표에 명시하여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존 요율과의 정합성 유지

일반관리비를 법정 상한 9%가 아닌 기존 통합운영 요율과 동일한 6%로 적용하여 계약 간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연차별 반영 시점 구분

가동 시점이 다른 시설이 있어 연차별로 반영되는 운영비를 구분하여 5개년 총괄표로 제시하였음.

시설별 개별 산출

처리장과 펌프장의 원가를 각각 산출하여 향후 시설 증감 시 원가 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09

연차별 운영원가 추이

시설의 가동 시점에 따라 반영되는 운영비가 달라져 연차별 총괄표를 작성하였음.

연차별 총 관리대행원가

(단위: 원/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직접인건비 838,627,688 928,267,040 1,021,178,658 1,080,667,112 1,080,667,112
전력비 362,116,481 377,285,708 451,332,959 463,144,320 463,144,320
순원가 합계 1,912,782,722 2,042,940,719 2,221,079,571 2,307,304,305 2,307,304,305
총 관리대행원가 2,484,568,217 2,655,415,275 2,886,969,097 2,999,699,557 2,999,699,557

2018년에는 일부 시설의 운영비가 먼저 추가되었고, 2019년에는 공사 중이던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신규 시설의 운영비가 반영되었음.

10

연구 시사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작아도 인건비와 전력비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원가가 용량에 비례하지 않았음.

시설별로 배부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규모 차이를 원가에 반영할 수 있었음.

작은 시설일수록 배부 기준이 중요함

시설용량 20㎥/일 처리장의 총운영원가는 26,398,001원으로, 95㎥/일 처리장의 101,644,969원과 용량 차이만큼 벌어지지 않았음.

안전점검비와 차량유지비처럼 균등분배되는 항목이 있어, 소규모시설일수록 단위 용량당 원가가 높아지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