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운영 원가산정

[원가연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운영 원가산정

연구 주요 결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관리대행 운영원가를 재산정하였음. 총 운영원가는 5,591,403,357원이며, 이 중 정산 대상을 제외한 비정산 운영원가 1,276,439,885원을 기준으로 톤당 단가를 산출하였음.

총 운영원가5,591,403,357원
비정산 운영원가1,276,439,885원
적정 운영인력15명

01

연구 개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관리대행 운영원가를 3년간의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구였음.

정산 대상 비목을 제외한 비정산 운영원가를 기준으로 톤당 단가를 산출하여 단가계약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기존 원가는 실시설계와 표준적인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실제 운영실적과 차이가 있었음.

또한 처리물량이 변동하는 시설에서 단가계약을 적용할 경우 수탁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음.

  • 운영실적을 반영하면 원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어떤 비목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
  • 톤당 단가는 어떤 물량 기준으로 산출할 것인가?
  • 단가계약 적용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며, 원가는 전기 산정 결과와 대비하여 검토하였음.

전기 원가는 실시설계와 표준적인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었고, 현기 원가는 3년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사용량과 단가를 재조정한 것이었음.

톤당 단가는 설계 기준, 전국 평균, 현 시설 처리량, 계획물량의 네 가지 물량 기준으로 각각 산출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운영인력을 산정한 뒤 인건비와 고정경비, 변동경비를 구분하여 총괄원가를 산출하고, 변동경비를 제외한 비정산 원가로 단가를 도출하였음.

인력 산정지침·유사사례·직무분석
총괄원가 산정전기 대비 증감 분석
비정산 원가 도출변동경비 제외
톤당 단가 산출물량 기준별 산정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설물관리 9%와 용역 10%를 각각 적용하였음.

05

적정 운영인력 산정

세 가지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한 결과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운영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구분 현 운영인력 지침 기준 유사시설 기준 직무분석 기준 적정 인원
슬러지자원화 시설 15 23 21 15 15

지침 기준 23명, 유사시설 기준 21명이었으나 직무분석 기준은 15명으로 산정되었음.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인원인 15명을 적정 인원으로 적용하였음.

06

총괄원가의 전기 대비 변동

운영실적을 반영한 결과 비목별로 증감이 엇갈렸음.

총괄원가 전기 대비 비교

(단위: 원/년)

구분 전기(A) 현기(B) 차액(B-A)
직접인건비 727,967,553 862,975,395 135,007,842
고정경비 소계 106,924,966 90,473,321 -16,451,644
전력비 408,138,509 315,592,725 -92,545,784
연료비 1,988,738,901 1,581,901,169 -406,837,732
폐기물처리비 – 1,857,255,696 1,857,255,696
변동경비 소계 2,504,022,434 3,875,445,316 1,371,422,882
순원가 합계 3,338,914,953 4,828,894,032 1,489,979,080
총 운영원가 3,962,779,043 5,591,403,357 1,628,624,315

인건비는 인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줄었음에도 단가 조정으로 증가하였음.

전력비와 연료비는 실적 반영으로 감소한 반면, 전기에 계상되지 않았던 폐기물처리비가 새로 반영되어 변동경비가 크게 늘었음.

07

비정산 운영원가

변동경비를 제외하고 인건비와 고정경비만으로 구성한 비정산 운영원가를 별도로 산출하였음.

비정산 운영원가 구성

(단위: 원/년)

구분 금액 구성비
직접인건비 862,975,395 67.6%
순원가 합계 953,448,716 74.7%
일반관리비(9%) 85,810,384 6.7%
이윤(10%) 103,925,909 8.1%
운영원가 1,143,185,009 89.6%
엔지니어링 공제 보험료 18,936,376 1.5%
총 운영원가 1,276,439,885 100.0%

비정산 원가는 인건비가 67.6%를 차지하여 물량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성격이었음.

이 금액을 건조물 반출량으로 나눈 설계 기준 톤당 단가는 247,276원으로 산출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정산비와 비정산비의 분리

물량에 연동되는 변동경비를 정산 대상으로 분리하고,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항목만 단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음.

단가계약의 신중한 적용

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단가계약이 최근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단가계약보다 성과평가 기준 강화가 바람직함을 제시하였음.

단가 기준량의 최저기준 설정

정기 보수일자와 수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가동중단을 반영하여 단가 기준량에 최저기준을 두도록 제안하였음.

미달물량의 보전 방식

운영비를 처리물량 대가에 미달물량의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물량 부족 시에도 최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09

톤당 단가 산출 기준

비정산 운영원가를 어떤 물량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톤당 단가가 달라지므로,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였음.

첫째는 설계 기준량으로, 시설 설계 시 상정한 처리물량이었음.

둘째는 전국 평균으로, 유사시설의 평균 처리 수준을 반영한 물량이었음.

셋째는 현 시설 처리량으로, 실제 운영 중인 처리 실적이었음.

넷째는 계획물량으로, 향후 처리가 예정된 물량이었음.

건조물과 슬러지의 두 대상에 대해 각각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총 여덟 가지 단가를 산출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실적을 반영한 결과 전력비와 연료비는 줄었으나 새로 반영된 폐기물처리비가 이를 넘어서 총 원가가 증가하였음.

단가계약을 검토하되 물량 미달 시의 보전 장치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확인되었음.

실적 반영이 반드시 절감은 아님

전력비 92,545,784원과 연료비 406,837,732원이 감소하였으나, 전기에 없던 폐기물처리비 1,857,255,696원이 반영되어 총 운영원가는 1,628,624,315원 증가하였음.

실적 반영은 과다 계상을 바로잡는 동시에 누락된 비목을 드러내므로, 증감 방향을 미리 단정할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