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물가변동 조정

[원가연구]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물가변동 조정

연구 주요 결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 노무비는 조정 연도의 엔지니어링 단가를, 경비는 14.031%의 물가상승분을 각각 적용하여 품목조정률 8.46%를 산출하였음.

품목조정률8.46%
등락폭 합계214,760,000원
적용 물가상승률14.031%

01

연구 개요

5년 계약으로 운영되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비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연구였음.

이미 두 차례 계약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최초계약금액과 현 기준 계약금액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계약금액이 이미 1차와 2차 변경을 거쳐 최초 금액과 달라져 있어, 조정의 기준을 어느 금액으로 할지 정리가 필요하였음.

또한 노무비와 경비에 서로 다른 변동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점도 쟁점이었음.

  • 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무엇인가?
  • 노무비와 경비에 각각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 물가상승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 연차별 조정금액은 얼마인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조사 대상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비였음.

최초계약금액은 4,009,500,000원이었으나 두 차례 변경을 거쳐 현 기준 계약금액은 4,210,570,000원이었음.

이 중 22개월분을 비대상금액으로 하고 잔여 38개월분을 물가변동 대상금액으로 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비목별로 서로 다른 변동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였음.

기준 계약금액 확인변경 이력 반영
노무비 변동 산출엔지니어링 단가 기준
경비 변동 산출생산자물가지수 반영
조정금액 집계연차별 등락금액

보험료는 정부 고시 요율 변동분을 적용하였으며,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대상이었음.

05

비목별 변동 기준

노무비는 조정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엔지니어링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되, 협약사항에 따라 입찰공고 시점과 변경적용 시점의 전월을 기준으로 하였음.

이에 따라 변경적용 시점의 전월을 기준으로 14.031%의 상승분을 반영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 시 적용되었던 일반관리비율 5%와 이윤율 10%를 각각 그대로 적용하였음.

품목조정률은 변동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1.03보다 큰 경우 조정이 가능하였음.

06

조정금액 산출 결과

현 기준 계약금액에서 기성분을 차감한 대상금액에 조정률을 적용하였음.

조정금액 산출 총괄

구분 금액 비고
최초계약금액(A) 4,009,500,000 5년 계약
현 기준 계약금액(B) 4,210,570,000 2차 변경 반영
비대상금액(C) 1,671,220,000 기성분 22개월
물가변동 대상금액(D) 2,539,350,000 잔여 38개월
등락폭 합계(E) 214,760,000
품목조정률(F) 8.46% 3% 이상, 조정 대상
변경금액(G) 2,754,110,000 D+E

단위: 원, %

최초계약금액이 아닌 현 기준 계약금액을 조정의 기준으로 삼았음.

07

연차별 조정 내역

계약 연차별로 준공분과 미준공분을 구분하여 등락금액을 산출하였음.

연차별 조정금액 산출

연차 최초계약금액 변경 전 도급금액 미준공분 등락금액 변경 후 도급금액
1차 668,250,000 726,590,000 726,590,000
2차 801,900,000 944,630,000 944,630,000
3차 801,900,000 801,900,000 801,900,000 67,820,000 869,720,000
4차 801,900,000 801,900,000 801,900,000 67,820,000 869,720,000
5차 935,550,000 935,550,000 935,550,000 79,120,000 1,014,670,000
합계 4,009,500,000 4,210,570,000 2,539,350,000 214,760,000 4,425,330,000

단위: 원

1차와 2차 연도는 이미 준공되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5차 연도는 계약기간이 14개월로 다른 연차보다 길어 등락금액도 크게 산출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현 기준 계약금액의 적용

두 차례 변경을 거친 현 기준 계약금액을 조정의 기준으로 삼아 이전 변경분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음.

비목별 변동 기준의 분리

노무비는 엔지니어링 단가, 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 보험료는 고시 요율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음.

협약상 기준 시점의 준수

협약사항에 따라 입찰공고 시점과 변경적용 시점의 전월을 물가 기준으로 삼아 임의 해석의 여지를 없앴음.

계약 요율의 유지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 시 적용되었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요율 변경에 따른 추가 증액을 방지하였음.

09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

경비는 고정비 성격과 변동비 성격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었음.

고정비에는 복리후생비, 안전점검비, 차량유지비, 기타경비, 조경관리비가 포함되었음.

변동비에는 경상수선비, 준설 및 예초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시험분석비가 포함되었음.

물가변동 조정은 고정비 항목에 반영되었으며, 변동비는 실적에 따라 관리되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고정비 소계는 최초 235,770,887원에서 물가변동 반영 후 256,610,006원으로 변경되었음.

10

연구 시사점

계약 변경이 누적된 상태에서는 어느 금액을 조정 기준으로 삼을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였음.

또한 비목의 성격에 따라 물가변동 반영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가 확인되었음.

변동비는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아님

고정비 소계는 235,770,887원에서 256,610,006원으로 조정되었으나, 변동비 소계는 841,869,250원으로 변동 전후가 동일하였음.

변동비는 실적에 따라 정산되므로 물가상승분을 미리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중 보전이 발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