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취미우표 통신판매 위탁수수료 산정

[원가연구] 취미우표 통신판매 위탁수수료 산정

연구 주요 결과

취미우표 통신판매의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였음. 기준 물량에서 건당 수수료는 1,198원이며,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여 물량 구간별로 건당 단가가 달라지는 체계를 도출하였음.

기준 건당 수수료1,198원
연간 취미우표 개수299,000개
연간 총원가358,261,568원

01

연구 개요

취미우표 통신판매 제도의 개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한 연구였음.

연간 총원가를 산정한 뒤 물량 구간별로 건당 단가를 도출하여 물량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통신판매 물량은 발행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단일 단가로 계약할 경우 실제 원가와 어긋날 수 있었음.

또한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중이 달라 물량 변동에 따른 단가 변화가 일정하지 않았음.

  • 통신판매에 소요되는 연간 총원가는 얼마인가?
  • 어떤 비목이 고정비이고 어떤 비목이 변동비인가?
  • 변동비의 건당 단가는 얼마인가?
  • 물량 구간별 건당 단가는 어떻게 변하는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취미우표의 통신판매 업무였음.

연간 취미우표 개수는 23회 발행에 회당 13,000건을 적용하여 299,000개로 산정하였음.

원가는 관계 부처 예규의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비목별 원가를 산정한 뒤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고, 변동비의 건당 단가를 산출하여 물량 구간별 총원가를 도출하였음.

비목별 원가 산정직접산정과 참고자료
고정·변동 구분비목 성격별 분류
통당 단가 산출변동비 건당 환산
구간별 단가 도출물량별 총원가 산정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별도의 요율 산출표를 통해 각각 3.53%와 5.72%를 도출하여 적용하였음.

05

위탁수수료 산정 결과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한 뒤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였음.

취미우표 통신판매 위탁수수료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정규직) 87,508,920 24.43% 직접산정
인건비(임시직) 36,610,133 10.22% 직접산정
감가상각비 43,774,308 12.22% 감가상각 5년 적용
재료비 63,388,000 17.69% 발주기관 자료 참고
경비 소계 173,447,537 48.41%
인건비·경비 소계 297,566,590 83.06%
일반관리비 10,504,101 2.93% 3.53% 적용
이윤 17,621,644 4.92% 5.72% 적용
총원가 358,261,568 100.00%

단위: 원/년

연간 취미우표 개수 299,000개를 적용한 1건당 수수료는 1,198원으로 산출되었음.

06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

비목마다 물량에 연동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였음.

비목별 원가 성격과 통당 단가

비목 원가 성격 통당 단가
인건비(정규직) 고정비
인건비(임시직) 변동비 122
복리후생비(변동) 변동비 6
4대보험료(변동) 변동비 13
전력비 변동비 14
감가상각비 고정비
임차료 고정비
수리수선비 변동비 49
도서인쇄비 변동비 30
재료비 변동비 212

단위: 원/건

복리후생비와 4대보험료는 정규직 인건비에 연동되는 부분과 임시직에 연동되는 부분을 나누어 고정비와 변동비로 각각 구분하였음.

변동비 중에서는 재료비 212원과 임시직 인건비 122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07

물량 구간별 건당 단가

회당 물량을 달리하여 구간별 총원가와 건당 단가를 산출하였음.

물량 구간별 총원가와 건당 단가

회당 물량 총 원가 건당 단가
1,000건 209,891,504 9,126
3,000건 234,619,848 3,400
5,000건 259,348,192 2,255
10,000건 321,169,051 1,396
13,000건 358,261,567 1,198
16,000건 395,354,083 1,074
20,000건 444,810,771 967
22,000건 469,539,114 928

단위: 원

회당 물량이 1,000건일 때 건당 단가는 9,126원이었으나 22,000건에서는 928원까지 낮아졌음.

고정비가 물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물량이 적을수록 건당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고정비와 변동비의 분리

비목마다 물량 연동 여부를 검토하여 구분함으로써 물량 변동 시 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구간별 단가표의 제시

회당 물량 1,000건 단위로 구간별 건당 단가를 산출하여 실제 발행 물량에 맞는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요율의 별도 산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별도 산출표를 통해 도출하여 임의 적용이 아닌 근거 있는 요율이 되도록 하였음.

혼합 비목의 분할

복리후생비와 4대보험료처럼 정규직과 임시직에 걸쳐 발생하는 비목을 고정분과 변동분으로 나누어 계상하였음.

09

비목별 산정 근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전력비, 용수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는 직접 산정하였음.

감가상각비는 5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임차료는 건물 기준으로 20,000,000원을 계상하였음.

수리수선비와 재료비는 발주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음.

경비 배부율과 경비 조정액은 부록의 별도 산출표를 통해 도출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고정비 비중이 큰 사업에서는 물량이 단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였음.

단일 단가로 계약할 경우 물량이 예상보다 적으면 수탁기관이, 많으면 발주기관이 손실을 보는 구조였음.

같은 원가 구조에서 단가는 열 배 차이가 남

회당 1,000건에서 건당 9,126원, 22,000건에서 928원으로 물량에 따라 단가가 열 배 가까이 벌어졌음.

고정비가 총원가의 절반에 가까운 구조에서는 단가를 하나로 정할 수 없으므로, 구간별 단가표가 계약의 전제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