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탁대가 재산정

[원가·위탁연구]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탁대가 재산정

연구 주요 결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의 4차 물량변동에 따른 위탁대가를 재산정하였음. 추가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과 운영대가 1,182,624,918원, 시설대가 276,394천원을 산출하여 연간 변동대가를 1,459,019천원으로 도출하였음.

연간 변동 위탁대가1,459,019천원
변동 운영대가1,182,624,918원
추가 소요인력5명

01

연구 개요

장기 위탁으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의 위탁대가를 재산정한 연구였음.

기존 위탁대가의 산출근거와 산출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재산정 필요성을 확인한 뒤 추가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대가를 산정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이 사업은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물량 변동에 따른 대가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음.

직전 조정 이후 다시 시설물이 늘어나 네 번째 재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기존 위탁대가의 산출방식은 타당한가?
  • 사업물량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
  • 추가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대가와 시설대가는 각각 얼마인가?
  • 재산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과업대상 시설물 현황과 과업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을 검토하였음.

위탁대가의 변동 사항은 최초 산정부터 3차 조정까지의 운영대가와 시설대가를 각각 확인하였음.

재산정의 근거로는 지방계약법과 위수탁협약서를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물량 변동 범위를 확인한 뒤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출하여 운영대가를 도출하였음.

물량 변동 검토시설별 증감 현황
적정인력 산정업무량과 품셈 기준
운영대가 산정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대가 산정시설개량비 반영

위탁대가는 운영대가와 시설대가의 합으로 구성되며, 각각 별도의 산출 기준을 적용하였음.

05

물량 변동 검토

시설 종류별로 개소수와 용량 기준의 증감률을 각각 산출하였음.

과업대상 시설 증감 현황

구분 개소수 기준 용량 기준 비고
취수시설 0.0% 0.0%
정수시설 0.0% 0.0%
배수시설 32.6% 12.0% 개소수 적용
가압시설 54.7% 31.4% 개소수 적용
급수시설(계량기) 12.4%
관로시설 14.4%
유량계실 66.7%
수압계실 27.8%

단위: %

취수시설과 정수시설은 변동이 없었고, 배수·가압시설과 유량계실에서 증가가 집중되었음.

배수시설과 가압시설은 순회점검을 기준으로 업무가 발생하므로 용량이 아닌 개소수 기준을 적용하였음.

06

적정 인력 산정

현 업무량 기준과 표준품셈 기준의 두 방법으로 인력을 산정한 뒤 평균값을 도출하였음.

인력 검토 종합

구분 품셈 기준 현 업무량 기준 비고
최초 검토 인력 5.668 5.845
평균 인력 5.757
1차 산정 결과 6.000 소수점 이하 반올림
최종 산정 결과 5.000 최종 논의 반영

단위: 인

두 기준의 결과가 5.668명과 5.845명으로 근접하여 평균 5.757명을 산출하였음.

이를 반올림한 6명이 1차 산정 결과였으나,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업무 효율화에 관한 내부 논의를 거쳐 5명을 최종 인력으로 하였음.

현 업무량 기준 산정에서는 시설별 필수 운영관리 횟수를 산출한 뒤 시설별 인력변동 기여도를 도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07

운영대가 산정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운영대가를 산출하였음.

운영대가 변경 총괄

구분 연간 산정금액 산출근거
인건비 339,072,720 직급별 지출 실적 × 직급별 인원 5명
동력비 434,368,609 추가시설물 기준
약품비 0 정수시설 변동 없어 미반영
수선유지비 236,001,637 시설수선유지비 + 설비수선유지비
기타경비 114,934,079 인건비성경비 + 통신비
운영설비비 4,081,846 추가인력 변동분 반영
일반관리비 54,166,027 원가의 4.8%
합계 1,182,624,918

단위: 원

정수시설에 변동이 없어 약품비는 반영하지 않았고, 해당 시설의 인력 변동이 없어 관제 운영비도 미반영하였음.

동력비가 434,368,609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는 배수지와 유량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력비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두 기준의 평균 적용

품셈 기준과 현 업무량 기준을 병행 산정하고 평균값을 취하여 어느 한 기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음.

업무 성격에 맞는 물량 기준

순회점검이 기준인 배수·가압시설은 용량이 아닌 개소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실제 업무 부담을 반영하였음.

변동 없는 비목의 미반영

정수시설에 변동이 없어 약품비를, 인력 변동이 없어 관제 운영비를 각각 반영하지 않았음.

단가의 최신화

수리수선비와 운영설비비, 시설개량비의 기준 단가를 최신화한 뒤 물량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09

시설대가와 위탁대가 총괄

시설대가는 시설개량비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구조물과 신규 시설은 반영하지 않았음.

4차 변동대가 총괄

연도 시설대가 운영대가 위탁대가 비고
1차연도 276,394 1,182,625 1,459,019 연간
2차연도 276,394 1,182,625 1,459,019 연간
5차연도 276,394 1,182,625 1,459,019 연간
6차연도 207,295 886,969 1,094,264 9개월
1,589,265 6,800,093 8,389,359

단위: 천원

시설대가의 세부 항목으로는 계량기 12,684천원, 밸브류 75,697천원, 가압장설비 34,879천원, 블록 유량계 139,097천원 등이 산출되었음.

각 항목은 단가에 물량과 반영률을 곱한 뒤 내용연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연간 금액을 도출하였음.

계약 마지막 연도는 9개월분만 해당하여 대가도 그에 비례하여 산출되었음.

10

연구 시사점

장기 위탁계약에서는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므로 주기적인 대가 재산정이 불가피하였음.

물량 증가율이 시설 종류마다 크게 달라 일괄 증액이 아닌 시설별 검토가 필요하였음.

산정 결과와 최종 인력은 다를 수 있음

두 기준의 평균 5.757명을 반올림한 6명이 산정 결과였으나,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업무 효율화 논의를 거쳐 5명으로 확정되었음.

산정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운영 여건을 반영한 협의의 결과이므로, 두 수치를 모두 남겨 조정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