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위탁·원가연구]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연구 주요 결과

새로 조성되는 생활체육시설 여러 곳을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음. 법적 요건으로 위탁 가능 범위를 먼저 좁히고, 관리운영방식을 비교한 뒤 현금흐름 기반의 경제성 분석으로 각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음.

검토 대상 시설3개소
경제성 분석지표3개
연간 운영기간10개월

01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새로 건립하는 생활체육시설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산하 지방공기업 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였음.

여러 곳이 동시에 조성되는 조건이어서, 개별 시설의 타당성과 통합 운영의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했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시설이 아직 건립 전이어서 이용 실적이 없었고, 이용료 수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음.

또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경제성 이전에 위탁 자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지방공기업 위탁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
  • 관리운영방식은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가?
  • 실적이 없는 시설의 이용객과 수입은 어떻게 추정하는가?
  • 운영 기간과 이용료는 무엇을 근거로 정하는가?
  • 경제성은 어떤 지표로 판단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조성 예정인 생활체육시설 세 곳이었음.

현황 분석에서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여건, 해당 종목의 특성과 시설 조성 형태, 공공체육시설의 구분과 공급 기준을 검토하였음.

비교 대상으로는 이미 운영 중인 동일 종목 시설을 조사하여 이용료 체계와 운영시간, 이용 실적을 확인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법적 요건 확인에서 시작해 운영방식을 정하고, 마지막에 경제성을 따지는 단계 구조로 설계하였음.

현황·사례 조사여건 분석과 벤치마킹
법률적 검토위탁 가능 범위 확정
운영방식 검토방식별 장단점 비교
경제성 분석현금흐름과 지표 산출

벤치마킹은 대상 선정과 분석 내용을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 사례가 임의로 인용되지 않게 하였음.

05

법적 요건에 의한 범위 확정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해당 사업이 지방공기업에 맡길 수 있는 사무인지를 법률로 확인하였음.

검토 법률과 확인 사항

검토 근거 확인 사항 판단 기준
지방자치법 공공단체 위탁 가능 여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것
지방공기업법 공기업이 수행 가능한 사업인지 공익성과 수익성의 동시 충족
설립·운영 조례 해당 공기업의 사업 범위 조례가 정한 사업에 포함될 것
경상수입 요건 수입의 자체 충당 정도 경상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 충당

경상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수입 추정이 경제성 판단만이 아니라 요건 충족 확인에도 쓰였음.

법적 검토로 대행 가능한 사업 범위를 먼저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운영방식을 비교하여, 검토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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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방식의 비교

운영 주체를 정하기 위해 가능한 방식을 나열하고 같은 항목으로 견주었음.

관리운영방식별 특성

비교 항목 직영 공기업 위탁 민간위탁
전문성 제한적 축적 가능 확보 가능
운영 효율 낮음 중간 높음
공공성 유지 높음 비교적 높음 제한적
복수 시설 통합관리 어려움 가능 어려움

같은 종목의 시설이 여러 곳 조성되는 조건이었으므로, 통합관리의 가능 여부가 비교 항목에서 비중을 가졌음.

이용료 감면 대상이 많은 시설 특성상 공공성 유지도 함께 고려하여, 효율성 단일 기준으로 방식을 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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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추정과 경제성 판단 지표

수입은 이용료와 이용객, 운영 기간의 세 요소로 나누어 각각 근거를 두고 추정하였음.

수입 추정 요소와 근거

요소 설정 방법 근거
이용료 대상별 요금과 감면율 설정 동일 종목 시설의 요금 사례
이용시간 일 단위 개장 시간 설정 타 시설의 운영시간
이용기간 잔디 관리 기간을 제외한 기간 시설 유지관리 조건
이용객 유사 지역 시설의 실적 준용 벤치마킹 분석 결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요금을 달리 두는 사례도 있었으나 대다수 시설이 차등을 두지 않아, 차등 없는 체계를 적용하였음.

경제성은 하나의 지표로 판단하지 않고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를 함께 산출하여 서로 검증하도록 하였음.

세 지표를 사업방식별로 각각 산출함으로써, 어느 운영방식에서 타당성이 확보되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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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법적 요건의 선행 확인

위탁 가능 범위를 법률과 조례로 먼저 확정한 뒤 운영방식과 경제성을 검토해, 분석 순서가 결론을 왜곡하지 않게 하였음.

추정 요소의 분리 설정

이용료, 시간, 기간, 이용객을 각각 다른 근거로 설정하여, 수입 추정이 하나의 가정에 좌우되지 않게 하였음.

복수 지표의 교차 검증

편익비용비와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를 함께 산출해 지표 간 결과를 대조하였음.

통합관리 가능성의 반영

여러 시설이 동시에 조성되는 조건을 비교 항목에 넣어, 개별 시설의 수지만으로 운영방식을 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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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와 결론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공기업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용료는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다자녀 가정과 취약계층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체계로 설정하였음.

운영 기간은 잔디 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 연간 10개월로 두어, 실제 개장 가능한 기간만 수입에 반영하였음.

사업수지와 추정 현금흐름을 산출한 뒤 세 가지 지표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방식별 결과를 비교하였음.

조직과 인력은 시설별로 필요한 운영 인력을 각각 산정하고, 통합 운영 시의 조직 구성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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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신설 시설의 위탁 검토에서는 경제성보다 법적 요건이 먼저 걸리는 경우가 있어, 검토 순서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였음.

경상수입 요건이 존재하므로 수입 추정은 타당성 판단이자 요건 충족의 근거가 되었음.

개장 가능 기간이 수입 추정의 전제임

연간 운영 기간을 12개월로 두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수입으로 잡혀 추정이 부풀려졌음.

시설의 관리 조건에서 개장 가능한 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위에 이용료와 이용객을 얹는 순서가 필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