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조례와 별도로 공공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음. 타 지자체 조례의 성격을 확인하고 법·사례·대체 규정의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례보다 지침 수준의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회신하였음.
질의 배경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공공단체나 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와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항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발주기관은 이 가운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두고 있었고, 공공단체와 유관기관에 대한 위탁 절차를 규율할 기본조례가 별도로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었음.
검토 과정에서 두 유형의 위탁을 조례로 나누어 관리하는 타 지자체 사례가 확인되어, 그 조례를 공공위탁 기본조례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물었음.
질의 사항
질의는 두 가지였음.
- 타 지자체의 위탁·관리대행 조례를 공공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로 볼 수 있는가?
- 민간위탁 조례만 두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위탁 기본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 필요하다면 조례와 지침 중 어느 형식이 적절한가?
검토 근거
비교 대상 조례의 근거 조항과 정의 규정을 확인하고, 공공위탁을 규율할 다른 수단이 있는지 함께 보았음.
근거 규정과 요지
| 근거 | 요지 | 이 사안에의 적용 |
|---|---|---|
| 지방자치법 — 공공단체 위탁 | 사무의 일부를 관할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위탁의 근거 조항 |
| 지방자치법 — 민간위탁 | 법인·단체·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민간위탁 조례의 근거 |
| 타 지자체 위탁·관리대행 조례 | 공공단체 위탁 조항을 근거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위탁과 관리대행을 규율 | 공공위탁 기본조례로 볼 수 있음 |
| 경영평가 및 지도감독 규정 |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율 | 공공위탁 관리의 대체 수단 |
비교 대상 조례는 목적 조항에서 공공단체 위탁 조항을 인용하고 수탁기관을 지방공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민간위탁 조례와 규율 대상이 분명히 나뉘어 있었음.
검토 의견
제정 필요성은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하였음.
필요성 판단 기준과 결과
| 판단 기준 | 확인 내용 | 결과 |
|---|---|---|
| 대체 규정 유무 | 공공위탁의 성과관리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이미 존재 | 추가 조례의 실익 낮음 |
| 사례적 근거 | 공공위탁 기본조례를 별도로 둔 사례가 드묾 | 일반적인 관리 방식은 아님 |
| 관리 형식의 적합성 | 시설별로 지표가 달라지는 성과관리를 조례로 고정하기 어려움 | 지침 수준이 더 효율적 |
공공위탁을 별도 규정으로 관리하려는 취지 자체는 타당하나, 조례로 고정하면 개별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지침 수준에서 다루고 있었음.
회신 결론
비교 대상 조례는 공공단체 위탁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로 볼 수 있음.
다만 발주기관의 경우 성과관리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별도 조례를 둔 사례도 드물어, 기본조례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회신하였음.
제언으로는 공공위탁의 대시민 서비스 수준을 반영한 성과평가를 별도로 두되, 조례가 아니라 지침 수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기존 경영평가는 정형화된 틀을 갖고 있어 위탁사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는 지표를 따로 설계하는 편이 실효적임.
조례로 둘 것과 지침으로 둘 것의 구분
규율의 필요성과 규율 형식의 선택은 별개의 문제였음.
대상마다 지표가 달라지는 사항은 조례로 고정하면 오히려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지침으로 두고 개별 시설에 맞추어 조정하는 편이 나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