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설에 공급하는 약품의 원재료 가격과 운반비가 오르면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한 자문이었음. 계약서에 조정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품목조정법을 적용하고, 요청 단가와 시장 조사 결과를 대조해 최소 단가를 적용 단가로 정하였음.
질의 배경
처리시설에 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주재료 가격과 운반비가 오르면서 공급 단가의 조정 요청이 제기되었음.
계약서에는 물가 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조정 여부를 판단할지부터 정해야 하였음.
요청된 인상 단가가 시장 거래 수준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질의 사항
검토 대상은 조정 가능 여부와 적정 단가의 두 갈래였음.
- 계약서에 조정 방법이 없는 경우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가?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은 무엇인가?
- 요청된 인상 단가는 적정한가?
- 적정 단가는 무엇을 근거로 정하는가?
검토 근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법령과 원가 기준가격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 근거 | 요지 | 이 사안에의 적용 |
|---|---|---|
| 지방계약법 — 계약금액 조정 | 물가 변동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 조정의 일반 근거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조정 요건 |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할 것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방법 선택 | 계약서에 지수조정법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품목조정법을 적용 | 품목조정법 적용 |
| 기준가격 우선순위 | 원가 산정 시 적용할 가격의 우선순위를 규정 | 적정 단가 판단의 기준 |
품목조정법은 가격이 변동된 품목만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원가 내역에서 실제로 오른 항목만 골라 다시 계산해야 하였음.
검토 의견
제조원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변동된 항목은 주재료와 운반비였고, 그 밖의 변동비와 제조경비는 그대로였음.
주재료는 화학 반응에 따른 소요 비율을 적용해 환산하고, 운반비는 1회 운반량을 기준으로 단위당 금액을 산출하였음.
적정 단가 판단의 세 기준
| 기준 | 산출 방법 | 결과 |
|---|---|---|
| 제조원가 기반 요청 단가 | 변동 품목을 반영한 공급원가 재산정 | 약 247.68원 |
| 공공 조달 낙찰가 | 동일 규격 품목의 낙찰 사례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 약 284.48원 |
| 유사 거래실례가격 | 동일 시기 거래 내역의 평균 | 약 292.60원 |
세 기준을 비교한 뒤 그중 가장 낮은 값을 최종 적용 단가로 정하여, 조정이 시장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였음.
조사 과정에서는 이상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을 함께 산출해 대조하였음.
회신 결론
계약서에 조정 방법이 없으므로 품목조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였음.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품목조정률도 3% 이상으로 확인되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였음.
적용 단가는 제조원가 기반 산정값이 시장 조사 결과보다 낮아 이를 최종 단가로 적용하였음.
이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계약금액은 약 6,20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요청 단가와 시장 단가를 함께 확인
제조원가만으로 산정하면 공급자의 원가 구조에, 시장 가격만 보면 거래 상황에 좌우되었음.
두 기준을 함께 산출해 낮은 쪽을 적용했기 때문에, 조정의 근거와 상한이 동시에 확보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