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공시가격 없는 품목의 물가변동 단가 추정

[자문] 공시가격 없는 품목의 물가변동 단가 추정

자문 요지

공시되는 가격이 없는 부산물의 매각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을 검토한 자문이었음. 유사 품목의 공표 물가와 과거 계약단가의 비율을 이용해 단가를 간접 추정하고, 최고가 입찰이라는 계약 성격에 맞추어 적용 단가를 정하였음.

추정 기준2가지
비교 단가3가지
조정 결과약 2,273만원 감액

01

질의 배경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매각하는 계약에서, 시장 가격이 변동하여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음.

해당 품목은 별도로 공시되는 가격이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명확한 기준 가격이 없어, 물가 변동분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또한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는 구매계약이 아니라 부산물을 파는 매각계약이어서, 단가 판단의 방향이 반대였음.

02

질의 사항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 공시 가격이 없는 품목의 물가 변동분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 유사 품목의 물가를 대신 쓸 수 있는가?
  • 매각계약에서는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가?
  •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가?
03

검토 근거

조정 요건은 계약 관련 법령을, 단가는 공공 입찰 사례와 공표 물가 자료를 근거로 삼았음.

근거와 요지

근거 요지 이 사안에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 조정 요건 계약일부터 90일 경과와 조정률 3% 이상 증감을 모두 충족할 것 조정 가능 여부의 판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 방법 선택 계약서에 지수조정법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품목조정법 적용 품목조정법 적용
공공 입찰·자산처분 사례 동일 품목의 예정가격과 낙찰가격 직접 비교 가능한 단가
유사 품목 공표 물가 재생재료 분류의 품목별 가격 정보 간접 추정의 기준

공시 가격이 없는 품목이므로, 유사 품목의 물가와 해당 품목 가격 사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그 관계를 현재 시점에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였음.

04

검토 의견

단가는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해 서로 대조하였음.

단가 산출의 세 기준

기준 산출 방법 성격
공공 입찰 낙찰가 동일 품목 낙찰 사례의 평균과 이상값 제외 평균 직접 관측된 거래 가격
계약단가 비율 적용 과거 계약단가와 유사 품목 물가의 비율을 현재 물가에 적용 간접 추정
매각가격 비율 적용 과거 매각가격과 유사 품목 물가의 비율을 현재 물가에 적용 간접 추정

과거 두 차례 계약 기간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품목의 가격이 유사 품목 물가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비율을 이용한 추정이 가능하였음.

비율은 기간별로 산출한 뒤 현재 계약 기간의 물가에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음.

이 계약은 최고가 입찰로 체결된 매각계약이므로, 구매계약과 달리 세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계약의 성격에 맞았음.

05

회신 결론

계약서에 조정 방법이 없으므로 품목조정법을 적용하였음.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품목조정률도 3% 이상으로 확인되어 조정 요건을 충족하였음.

세 기준을 비교한 뒤 최고가 입찰이라는 계약 성격에 따라 가장 높은 단가를 적용 단가로 정하였음.

그 결과 계약금액은 약 2,273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계약의 방향에 따라 적용 단가가 뒤바뀜

구매계약에서는 여러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였음.

매각계약에서는 같은 논리가 반대로 작용하므로, 단가 비교 결과를 어느 쪽으로 적용할지는 계약의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정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