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절차가 개별 규칙과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물은 자문이었음. 개별 규칙을 우선하되 빠진 부분은 기본조례로 메우는 방식을 제시하고, 선정 기준과 성과평가 지표를 사업 규모에 맞추어 구성하도록 회신하였음.
질의 배경
발주기관은 대안교육 등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려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음.
자체 교육규칙에 지정 절차의 일부가 있었고,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도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 두 규정이 겹치는 상황이었음.
두 규정이 서로 다른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가 실무상 문제였음.
질의 사항
자문 요지는 네 가지였음.
- 운영기관 선정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 공모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 선정 기준과 배점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 협약서에서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가?
- 성과 목표와 평가 지표는 어떻게 설정하는가?
검토 근거
지정 절차를 정한 개별 규칙과 위탁 일반을 규율하는 기본조례를 대조하였음.
근거와 요지
| 근거 | 요지 | 이 사안에의 적용 |
|---|---|---|
| 위탁교육기관 지정 규칙 | 지정 대상과 심사 항목,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함 | 우선 적용 대상이나 절차가 부분적 |
| 민간위탁 기본조례 | 수탁기관 선정 절차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규정 | 규칙에 없는 절차를 보충 |
| 민간위탁 관리지침 | 신규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한 절차를 제시 | 공모 절차의 기준 |
개별 규칙은 해당 사무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두 규정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개별 규칙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였음.
검토 의견
규정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규정 적용의 순서
| 사항 | 적용 | 조건 |
|---|---|---|
| 심사위원회 구성 | 개별 규칙의 지정심사위원회를 우선 | 규칙이 정한 세부사항이 마련되어 있을 것 |
| 세부사항이 없는 경우 | 기본조례의 선정심사위원회 규정을 적용 | 규칙에 근거가 없을 때 |
| 공모 절차 | 관리지침의 절차를 따르되 신규와 재위탁을 구분 | 위원회 관련 사항은 제외 |
선정 기준은 규칙이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과 공공성, 시설과 교원 확보, 경영·재정 상태, 학사운영 능력을 반영해 표준 기준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음.
배점은 지원금에 대한 가격 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 해당 배점을 정성·정량으로 나누어 배분하고, 가격 평가가 있으면 정성과 정량, 가격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시하였음.
회신 결론
개별 규칙과 기본조례를 모두 따르되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개별 규칙을 우선하고, 규칙에 빠진 절차는 기본조례로 보충하도록 회신하였음.
성과 목표는 서비스 수준 협약 방식과 단년도 평가, 종합성과평가를 비교해 사업 규모에 맞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였음.
해당 사업은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복잡한 종합평가 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10개 이하의 지표로 구성하고 과업 이행률에 대한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도록 제안하였음.
정성 지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위원을 절반 수준으로 유지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규정이 겹칠 때는 특별한 쪽을 먼저
개별 규칙과 일반 조례가 각각 다른 위원회를 정하고 있어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차를 완결할 수 없었음.
해당 사무를 직접 규율하는 규칙을 우선하고 빠진 부분만 일반 규정으로 메우는 방식이, 두 규정을 모두 지키면서 절차를 완결하는 방법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