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성향의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의 협약서를 검토한 의견서였음. 수탁기관의 종교·정치 활동 금지 조항에 더해 시설의 공간 이용까지 제한하는 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후원금을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였음.
질의 배경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휴식·문화 시설의 신규 수탁기관으로 종교적 성향을 지닌 단체가 선정되었음.
시설 운영 과정에서 특정 종교가 부각되어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협약서에는 종교·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것으로 충분한지와 대관 형식의 종교 행사까지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음.
질의 사항
검토 요청 사항은 다섯 가지였음.
- 기존 종교·정치 활동 금지 조항으로 충분한가?
- 대관 형식의 종교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
- 수입금 처리 규정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 관련 법령과 지침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 제3자 후원금을 인건비·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는가?
검토 근거
표준 협약 조항과 후원금 처리에 관한 지침을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 근거 | 요지 | 이 사안에의 적용 |
|---|---|---|
| 민간위탁 관리지침 — 표준협약서 | 수탁기관의 종교·정치 활동 금지와 차별 금지를 규정 | 기존 조항은 타당하나 수탁기관 활동 중심 |
| 타 지역 협약 사례 | 이용자의 정치·종교 활동을 금지한 사례가 존재 | 공간 이용 제한의 선례 |
| 관리지침 — 수입 원천 | 후원금을 수입 원천에 포함하고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함 | 후원금 활용의 근거 |
| 소관 부처 시설 관리 지침 |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기준과 간접비 사용 한도를 규정 | 충당 가능 범위의 기준 |
기존 조항은 수탁기관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관을 통한 제3자의 활동까지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검토 의견
시설의 목적이 휴식과 문화 활동, 강좌 제공에 있으므로 대관 형식의 종교·정치 활동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음.
이에 기존 조항을 유지하되,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는 특정 종교·정치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음.
후원금 충당의 조건
| 조건 | 내용 |
|---|---|
| 강요 금지 | 발주기관이 자부담이나 후원금을 강요·강압하는 방식은 불가 |
| 사전 확정 | 어떤 비목에 얼마를 지출할지 금액과 용도를 미리 정할 것 |
| 계좌 구분 | 별도 계좌를 통해 관리할 것 |
| 지침 확인 | 후원금 활용이 가능한 비목에 대해 상위 지침을 확인할 것 |
후원금은 용도를 지정한 것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뉘며, 용도에 맞으면 운영비로 쓸 수 있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 기준에 따라 편성할 수 있었음.
다만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므로, 자부담이나 후원금은 수탁기관과의 협의로 정할 사항이었음.
수입금 처리는 징수와 처리의 원칙, 별도 계좌 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이 협약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어 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았음.
회신 결론
수탁기관의 종교·정치 활동을 금지한 기존 조항은 표준 협약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항임.
다만 대관을 통한 종교 활동까지 막으려면 시설의 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수입금 처리 규정과 근거 법령의 기재에는 보완할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
후원금을 통한 인건비·운영비 충당은 가능하되, 강요 금지와 사전 확정, 계좌 구분, 지침 확인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회신하였음.
금지 대상이 누구인지가 조항의 범위를 정함
기존 조항은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관으로 들어온 제3자의 활동에는 미치지 않았음.
행위 주체가 아니라 공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 조항을 함께 두어야 우려하던 상황을 실제로 막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