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 증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법령해석]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 증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검사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기관 소속 직원이 지니는 권한 증표는 위탁기관장이 아니라 수탁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탁의 본질이 권한의 이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건임.

안건번호07-0351
회신일자2007. 11. 9.
결론수탁기관의 장 명의

01

사안의 개요

「소비자기본법」은 소관 부처의 검사 등 권한을 수탁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위탁이 이루어져 수탁기관 소속 직원이 검사를 수행할 때, 그 증표를 위탁기관장 명의로 발급할 것인지 수탁기관장 명의로 발급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 소속 직원이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그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권한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수탁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임·위탁의 개념 권한이 수탁기관의 권한으로 이전됨 권한의 위임·위탁이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 다른 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맡겨 그 수임·수탁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행사의 명의와 책임 수탁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함 위임·위탁이 있으면 그 권한은 위임·위탁의 범위 안에서 수임·수탁기관의 권한이 되고, 수임·수탁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이를 행사하게 됨. 따라서 그 권한 행사를 증명하는 증표도 수탁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임.
05

실무상 의의

위탁은 단순한 업무 대리가 아니라 권한 자체의 이전임. 따라서 처분서·증표·통지문 등 대외적으로 권한 행사를 표시하는 문서는 수탁기관 명의로 작성하여야 함. 위탁기관 명의를 그대로 쓰면 권한 없는 자의 문서가 될 수 있음.

위탁 협약을 설계할 때 대외 문서의 명의·서식·직인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두어야 함. 실무에서 위탁 후에도 관성적으로 위탁기관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반대로 위탁이 아니라 단순 업무 보조나 대행에 그치는 경우에는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명의 처리가 달라짐. 계약 성격을 먼저 확정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51(2007. 11. 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