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위임 없이 지침으로 만든 서식은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행정 편의를 위한 내부 지침과 법규명령의 경계를 보여주는 건임.
사안의 개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일정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시 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확인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음.
이에 행정기관이 지침으로 별도의 서식(구조안전확인서)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고, 나아가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설계자와 공동 서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가)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별도의 서식을 지침으로 만들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나) 그 서식에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공동 서명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가)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 효력은 없음. (나) 공동 서명을 의무화할 수 없으며, 규정하더라도 대외적 효력이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행정규칙의 효력 | ▸명시적 위임이 있어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짐 | ▸행정기관은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사무의 통일과 직무집행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훈령·지침을 둘 수 있음. 다만 법령이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한 경우, 즉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짐(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참조). |
| 이 사안의 위임 | ▸구조기준만 위임하였을 뿐 확인 방법까지 위임하지 않았음 | ▸법령은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까지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지침으로 만든 서식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함(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0061 판결 참조). |
| 가능한 범위 | ▸협조 요청은 가능하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없음 |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의무가 있는 이상 관계인에게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서식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음. 그러나 국민은 그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법령은 구조도에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행정 편의로 만든 서식에까지 공동 서명을 강제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함. |
실무상 의의
실무에서 업무 편의로 만든 서식·체크리스트가 사실상 필수 제출서류처럼 운용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령의 위임이 없다면 제출을 강제하거나 미제출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지침으로 서식을 만들 때에는 새로운 의무(서명·날인·추가 자격 요구 등)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야 함.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이 순서임.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법령의 위임 없는 행정규칙의 효력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52(2007. 11. 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