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법령 위임 없이 만든 서식,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법령 위임 없이 만든 서식,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법령의 위임 없이 지침으로 만든 서식은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행정 편의를 위한 내부 지침과 법규명령의 경계를 보여주는 건임.

안건번호07-0352
회신일자2007. 11. 9.
결론협조 요청은 가능, 강제는 불가

01

사안의 개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일정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시 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확인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음.

이에 행정기관이 지침으로 별도의 서식(구조안전확인서)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고, 나아가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설계자와 공동 서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가)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별도의 서식을 지침으로 만들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나) 그 서식에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공동 서명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가)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 효력은 없음. (나) 공동 서명을 의무화할 수 없으며, 규정하더라도 대외적 효력이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행정규칙의 효력 ▸명시적 위임이 있어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짐 ▸행정기관은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사무의 통일과 직무집행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훈령·지침을 둘 수 있음. 다만 법령이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한 경우, 즉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짐(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참조).
이 사안의 위임 ▸구조기준만 위임하였을 뿐 확인 방법까지 위임하지 않았음 ▸법령은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까지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지침으로 만든 서식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함(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0061 판결 참조).
가능한 범위 ▸협조 요청은 가능하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없음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의무가 있는 이상 관계인에게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서식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음. 그러나 국민은 그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법령은 구조도에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행정 편의로 만든 서식에까지 공동 서명을 강제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함.
05

실무상 의의

실무에서 업무 편의로 만든 서식·체크리스트가 사실상 필수 제출서류처럼 운용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령의 위임이 없다면 제출을 강제하거나 미제출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지침으로 서식을 만들 때에는 새로운 의무(서명·날인·추가 자격 요구 등)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야 함.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이 순서임.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법령의 위임 없는 행정규칙의 효력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52(2007. 11. 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