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단체장에게 위탁운영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부여한 이상, 조례로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그 재량을 박탈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을 근거로 조례에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위 규정에 따라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규정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과 재량 | ▸「할 수 있다」는 판단 재량을 부여한 것임 |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함. 법률이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상, 단체장에게 그 이유가 있는지를 적절히 판단하여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부여된 것임. 조례로 의무화하면 그 재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 견제와 균형 | ▸조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 |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의회는 감사·조사권으로 감시하며 단체장은 재의요구권으로 제동을 걸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데, 위탁운영 여부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집행권한 침해로서 허용되지 않음. |
| 조례 위임의 범위 | ▸위임된 것은 방법과 절차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부분은 위탁운영 여부를 제외한 위탁운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실무상 의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된 것은 「어떻게」이지 「할지 말지」가 아님. 위탁 조례를 설계할 때 이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함.
앞서 본 09-0194·09-0279는 의회가 민간위탁에 동의권을 갖는 것은 견제 범위 내라고 보았음. 이 건과 종합하면 의회는 위탁을 막을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구도가 됨.
위탁 활성화를 조례로 추진하려면 의무화가 아니라 판단 기준·절차·평가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어야 함.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09-0194 | 2009. 7. 3. | ▸조례로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
| 09-0279 | 2009. 9. 28. | ▸민간위탁 동의에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116(2011. 4.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