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원회 업무를 사무국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위원회 업무를 사무국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합의제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라도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면 내부위임이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위임 사항과 위임 여부를 위원회 의결로 정한 뒤 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2-0065
회신일자2012. 2. 17.
결론의결로 기준을 정한 뒤 내부위임 가능

01

사안의 개요

무역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산업피해 조사·판정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합의제행정기관임. 관련 법령에는 위원회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나 의결사항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었음.

소관 업무 중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을 사무기구의 실장이 내부위임받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합의제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인 산업피해 조사 개시 결정을 사무기구의 장이 내부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원회가 위임한다고 의결하는 경우 내부위임을 받아 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내부위임의 일반 법리 ▸법률 근거 없이도 인정됨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됨(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조).
소관 업무의 이질성 ▸모든 업무를 의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이 정한 소관 업무에는 각종 조사 업무와 법규·제도의 조사·연구 업무 등 반드시 회의 의결로 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소관 업무로 표시된 모든 업무를 반드시 위원회 회의의 의결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위원회 설치·운영을 필요하게 한 본질적 업무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안의 성격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되는 절차적 결정임 ▸조사 개시 결정은 신청 자격, 증빙자료 제출 여부, 덤핑차액·수입량 기준 미달, 찬성 생산자 생산량 기준 미달 등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유로 구성되어 있어 반드시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합의제기관의 성격상 소관 업무는 의결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견해가 갈릴 수 있으므로, 내부위임 사항과 위임 여부에 관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한 후 하는 것이 타당함.
05

실무상 의의

합의제기관에서도 내부위임은 가능하나, 「무엇을 위임할지」를 합의제로 정하는 절차가 요구됨. 사무국이 임의로 전결 처리할 수 없음.

판단 기준은 그 업무가 위원회를 둔 이유에 해당하는 본질적 업무인가임. 실체적 판정은 의결 사항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처리되는 절차적 결정은 위임 여지가 있음.

법제처는 위원장 위임 규정이나 의결사항 규정을 법령에 두고 내부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덧붙였음. 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할 때 참고할 사항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065(2012.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