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부 권한을 위임한 규정을 근거로 자격 부여 권한까지 위임된 것으로 보아, 수임기관이 단독 명의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평생교육법」은 소관 부처의 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해당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권한이 위임되면 수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도 수임기관에 있다고 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자격증 교부 권한의 위임을 근거로 자격 부여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단독 명의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서식의 전제 | ▸자격증 직인란에 총장 명의가 규정되어 있음 | ▸시행규칙의 자격증 서식 직인란에 소관 부처의 장 외에 총(학)장의 명의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학기관의 장 단독 명의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임. 모든 자격이 부처의 장 명의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에 반함. |
| 「교부」의 실질 | ▸사실행위에 그치지 않음 | ▸「교부」의 사전적 의미가 인도라는 이유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임되었는지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과 업무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 절차의 일체성 | ▸신청·검토·교부가 한 기관에서 완결됨 | ▸이 자격은 학위 취득이나 학점 이수로 자동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신청 후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자격증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부여됨. 교부 권한 위임으로 학위 수여·학점 인정·신청서 검토·자격증 교부의 모든 과정이 대학기관의 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진행되므로, 「교부」는 「자격 부여」와 별개의 개념이 아님. |
실무상 의의
위임된 권한의 범위는 문언만이 아니라 그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완결되는지를 함께 보아 정함. 절차 전체가 수임기관에서 이루어진다면 최종적 효과 부여 권한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대로 절차가 기관 간에 분리되어 있다면 부수 행위의 위임만으로 본체 권한이 넘어갔다고 볼 수 없음. 앞서 본 11-0189(자료요구 권한)와 대비됨.
법제처는 자격 부여 절차를 일원화하거나, 이원 운영을 유지한다면 위임 사항이 「자격의 부여」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비의견을 덧붙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3-0068(2013. 3.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