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협회의 사업으로 「시험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사업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대행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시험을 소관 청의 장이 실시하되, 그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은 법정 협회의 설립 근거를 두면서 그 사업의 하나로 「조종면허시험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었음. 협회가 지정을 받지 않고 이 사업 규정을 근거로 대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협회가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을 근거로 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대행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사업 규정의 성격 | ▸사업 범위를 정한 것이지 자격 규정이 아님 | ▸협회의 사업을 규정한 것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지위나 자격을 규정한 것이 아님. 따라서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각 사업에 관련된 법령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함. |
| 대행의 요건 | ▸지정받은 기관만 대행할 수 있음 | ▸시험은 본래 소관 청의 장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직접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지정받은 기관만이 대행할 수 있음이 명백함. 협회가 지정 없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음. |
실무상 의의
앞서 본 08-0158·08-0264와 같은 계열임. 수탁·대행 기관 쪽 법률의 「사업」 조항은 근거가 되지 못함. 이번에는 위탁이 아니라 대행에서 같은 법리가 확인되었음.
법정 단체의 설립법에 「~의 대행」이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면 이미 자격이 있다고 오해하기 쉬움. 그 사업을 규율하는 법의 지정·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행정청 입장에서도 지정 절차 없이 특정 단체에 업무를 넘기면 무효가 될 수 있음. 지정 처분을 먼저 하여야 함.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08-0158 | 2008. 7. 2. | ▸설립근거법의 「연구용역 수탁」 규정이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지 |
| 08-0264 | 2008. 9. 19. | ▸협회의 업무 규정이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3-0528(2013. 1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