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 수입으로 대행 비용을 상계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대행 수입으로 대행 비용을 상계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중 일부를 세입 처리하지 않고 수집·운반 대행자의 비용으로 바로 쓰게 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와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위반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4-0031
회신일자2014. 4. 2.
결론위반됨

01

사안의 개요

「폐기물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봉투의 제작·유통·판매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은 모든 수입을 지정 수납기관에 내고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하며,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예산총계주의) 규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봉투 판매수입 중 일부만 세입 처리하고 나머지를 수집·운반 대행자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위 규정들에 위반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반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수입의 귀속 대행하더라도 지자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임 생활폐기물 처리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수수료는 봉투 판매 방법으로 징수하므로, 봉투 판매수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입임. 판매를 대행자를 통하여 수행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자가 대신 수행하되 피대행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보는 행정법상 「대행」이므로, 그 수입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라는 점은 변하지 않음.
예산총계주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함 따라서 봉투 판매수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서 세입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그 일부를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됨.
직접 사용 금지 대행비용은 세출로서 예산을 거쳐야 함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로서 세출로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고, 수입은 지정 수납기관에 내야 함.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판매수입 일부를 수납기관에 내지 않고 대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와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 모두 위반됨.
05

실무상 의의

대행 구조에서 수입과 비용을 현장에서 상계하는 관행은 재정법상 허용되지 않음. 수입은 전액 세입으로, 비용은 세출로 각각 처리하여야 함.

이 판단의 전제는 대행의 법적 성격임 — 대행자가 받은 돈은 대행자의 수입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징수한 수입임. 이 점이 위탁과 결정적으로 다름.

앞서 본 09-0127(위탁받은 보상업무 경비를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없음)과 같은 맥락임. 위탁이든 대행이든 재정 통제는 우회되지 않음.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9-0127 2009. 6. 8. 위탁받은 보상업무 경비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031(2014.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