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사업대행자 지정에도 적용되는가

[법령해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사업대행자 지정에도 적용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제도와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제도는 별개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행자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4-0619
회신일자2014. 10. 28.
결론적용되지 않음

0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정비계획상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도로 같은 법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조합·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할 때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제1호·제2호)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대행자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별개의 제도 시행자 변경과 대행자 지정은 다른 제도임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시행자 자체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규정이고, 사업대행자 지정은 사업시행자는 그대로 두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대신 추진하게 하려는 규정으로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별개의 제도임.
요건의 상이 각 조문이 정한 요건이 문언상 명백히 다름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해당 조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반면, 대행자로 지정하려면 「장기간 지연되거나 분쟁 등으로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여야 함. 두 경우가 문언상 명백히 다름. 대행자 지정에까지 시행자 지정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신속한 추진이라는 대행자 지정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괄호의 의미 약칭 정의와 요건 한정이 함께 들어 있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의 의미는 제1호·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괄호 앞의 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정개발자가 된다는 의미임.
05

실무상 의의

「시행자 변경」과 「대행자 지정」은 요건도 효과도 다름. 앞의 요건을 뒤에 끌어다 적용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짐.

실무에서 약칭 정의 괄호 안에 요건이 함께 들어간 조문은 오독을 낳기 쉬움. 법제처도 이 건에서 요건을 단서로 분리하는 등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조문을 읽을 때 괄호가 정의를 하는지 요건을 한정하는지를 구분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619(2014. 10.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