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 국내 민간재단도 포함되는가

[법령해석]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 국내 민간재단도 포함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액 산정 규정의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은 국가 외의 지급 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국내 민간재단이 지급한 교육훈련비도 반납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4-0676
회신일자2014. 11. 20.
결론포함됨

01

사안의 개요

「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복무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반납 경비 산정을 국가가 지급한 경우「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이 지급한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음. 국내 민간재단이 지급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국내 민간재단이 교육훈련비를 지급한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그 훈련비가 반납 대상 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포함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등」의 해석 열거는 예시이고 준하는 사항이 포함됨 법령에서 사항을 열거하고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됨(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참조). 따라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는 지급 주체를 예시한 것임.
조문의 구조 국가와 국가 외의 자로 나눈 규정임 해당 조항은 이미 반납 의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경비 산정 방법을 국가가 지급한 경우와 국가 외의 자가 지급한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은 국가 외의 지급 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제도의 취지와 형평 지급 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보수를 받으면서 역량 개발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성과를 직무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비추어 교육훈련비를 국가로부터 받은 자와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A나 B 등」 형식의 열거는 예시로 읽는 것이 원칙임. 다만 「등」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입법취지와 예시된 사항과의 유사성으로 판단함.

이 건에서는 조문이 국가 대 국가 외라는 이분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음. 문언의 예시가 좁아도 구조가 넓으면 넓게 읽음.

법제처는 국외훈련 조항에서 국내훈련 조항으로 이동하면서 표현을 수정하지 않아 혼란이 생겼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676(2014. 11.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