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중 임목에 대한 사용권·수익권만 위임받은 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유림·사유림 소유자가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유자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입목 등기 없이 소유자와 임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수익권만 위임받은 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임목에 대한 사용권·수익권만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포함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제도의 구조 | ▸소유자의 책임 아래 계획적·안정적 경영을 전제함 | ▸산림은 소득 효과의 장기성 때문에 계획적·안정적 경영이 필요함. 법은 인가 신청 주체를 원칙적으로 소유자로 하고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지원·우대조치를 두고,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소유자에 준하는 정도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 권리의 범위 | ▸산림은 임목과 토지를 함께 가리킴 | ▸법은 「산림」을 입목·죽과 함께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임목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고 토지에 권리가 없는 자는 부분적인 사용권·수익권을 가질 뿐이어서 소유자에 준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음. |
| 승계의 단절 | ▸권리변동 시 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됨 | ▸소유자가 인가를 받으면 이후 소유권 이전 등이 있어도 승계인에게 인가의 효력이 승계됨. 반면 임목에 대한 권리만 가진 자는 산림에 권리변동이 생기면 양수인에게 사용권·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가의 효력도 승계되지 않아 계획에 따른 사업을 이행할 수 없게 됨. 또한 구법은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입법연혁에 비추어도 같음. |
실무상 의의
「정당한 권원」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함. 일부 구성요소에 대한 계약상 권리만으로는 부족함.
판단의 실질적 기준은 권리변동이 있어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위인가임. 승계 여부가 결정적 지표로 사용되었음.
장기 계획을 전제로 한 인가 제도에서 계약상 권리자에게 신청 자격을 인정할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 간 권리 위임과 신청 자격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836(2015.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