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는 약관 형태라도 신고·보고 대상 약관이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규제 대상은 고객과의 계약이기 때문임.
사안의 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거나 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대행인이 맺는 위탁계약서가 약관 형태인 경우 이 신고·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신고 또는 보고 대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영위와 관련한 약관」의 의미 | ▸영업상대방과의 계약을 위한 약관을 말함 | ▸여기의 약관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매매거래약관, 투자자문(일임)계약서, 신탁계약서 등을 의미함. 위탁업무의 범위·계약기간·갱신 등을 정한 위탁계약서는 영업상대방과의 계약을 위한 약관이 아님. |
| 제도의 목적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수단임 | ▸이 법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투자권유 규제를 대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행인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인 금융투자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약관 신고·보고 제도도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
| 계약의 성격 |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음 | ▸금융투자업자와 대행인 간의 위탁계약은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 없이 대행계약의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한 약관과 성격을 달리함. |
실무상 의의
위탁계약서의 규제 여부는 「누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가」로 판단함. 형식이 약관이어도 내부 위탁관계 문서라면 소비자 보호 규제의 대상이 아님.
위탁자는 수탁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짐. 규제는 위탁계약서가 아니라 행위 규범과 책임 귀속으로 확보됨.
민간위탁 일반으로 확장하면, 위탁계약서 자체에 대한 규제와 수탁자의 대외적 행위에 대한 규제는 별개의 층위라는 점을 보여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업자 간 업무위탁계약의 규제 해당 여부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072(2016. 6.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