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민간에 위탁운영하면 「공공」기관이 아니게 되는가

[법령해석] 민간에 위탁운영하면 「공공」기관이 아니게 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지자체가 직접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민간법인에 위탁운영하더라도 여전히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6-0222
회신일자2016. 8. 1.
결론적용됨

01

사안의 개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같은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가 직접 설립하였으나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한 경우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지자체가 설립하고 민간의료법인이 위탁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에도 무상대부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적용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정의 규정의 문언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한정하지 않았음 ▸정의 규정은 설립·운영의 목적만을 요건으로 할 뿐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한정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음. 설립 과정에서 그 기관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 업무 수행으로 명확히 정해지므로, 직영인지 위탁운영인지와 무관하게 그 목적은 동일함.
수행 의무의 동일성 ▸운영방식이 달라도 의무와 사업은 같음 ▸설립목적인 공공보건의료 업무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를 우선 제공할 의무와 소관 부처가 요청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등인데, 운영방식에 따라 수행할 의무나 사업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법도 위탁운영을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
달리 취급할 이유의 부재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됨 ▸위탁운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대부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령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어 합리적이지 않음. 그 결과 지역의 정책적 환경과 지자체의 운영능력에 맞게 운영방식을 선택할 기회가 제한되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공공성」은 설립 주체와 목적으로 판단하고 운영 주체로 판단하지 않음. 민간위탁이 기관의 법적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지원 특례의 적용 여부는 위탁 여부가 아니라 사무의 성격으로 결정됨. 위탁운영 의료원·복지시설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로 활용 가능함.

다만 무상대부의 상대방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수탁 민간법인에 대한 별도의 재산상 이익 제공과는 구별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222(2016. 8.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