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업 권한을 위탁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되는가

[법령해석] 사업 권한을 위탁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수익사업 시행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탁과 지정은 목적·절차·효과가 다름.

안건번호16-0424
회신일자2016. 11. 7.
결론별도 지정 필요

01

사안의 개요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개발기본계획·개발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였음.

같은 법은 소관 부처의 장이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수익사업 시행 권한을 특정 공기업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관계 기관 사이에 그 수탁 공기업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었음.

02

질의요지

수익사업 시행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별도의 지정 없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지정 제도의 내용 지정에는 계획 승인·의제·수용권이 따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개발기본계획 승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등이 의제되고, 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건축허가 등 인·허가가 의제되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됨. 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임.
위탁 제도의 내용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권한 행사 방식임 위탁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참조), 위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는 제도임(같은 규정 제6조 참조).
두 제도의 차이 목적·절차·효과가 다름 지정 제도와 위탁 제도는 목적, 절차 및 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님. 수탁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함.
05

실무상 의의

위탁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 권한」뿐이고 다른 법적 지위가 따라오지 않음. 인·허가 의제나 수용권 같은 강력한 효과는 별도 근거가 필요함.

같은 법 안에 지정 제도와 위탁 제도가 병존하면 서로를 대체하지 않음. 수탁기관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더라도 절차적 지위는 별개임.

실무상 수탁기관이 사업시행자 권한(수용·인허가 의제)을 행사하려다 근거 없이 처분한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424(2016. 11.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