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운영하며 이용료를 받으면 「영리」인가

[법령해석] 위탁운영하며 이용료를 받으면 「영리」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지자체로부터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이용료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7-0572
회신일자2017. 12. 12.
결론신고 의무 없음

01

사안의 개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수영장업 등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은 국가·지자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그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로부터 수영장 등을 위탁받은 지방공기업이 월 회비·사물함 이용료·일일이용료를 받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생활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며 이용료를 부과하는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설치·운영의 성격 ▸지자체의 법정 의무 이행임 ▸지자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하는 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용료의 성격 ▸관리 경비 범위의 부담금임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관리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이용료 부과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이며, 이는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법의 체계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을 장을 나누어 규율함 ▸법은 제2장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제3장에서 체육시설업을 나누어 규정하고, 안전점검 결과 통보 대상으로 소유자(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 포함)와 체육시설업자를 병렬로 규정함. 즉 국가·지자체 또는 그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면 공공체육시설이고, 개인·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면 체육시설업임(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참조).
안전 공백 우려 ▸공공체육시설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받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설기준·체육지도자 배치·안전위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 수준이 달라진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령 별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시설기준·배치 의무·안전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안전점검 항목과 기준을 적용받음.
05

실무상 의의

「영리 목적」은 요금 수취 여부가 아니라 사업의 성격으로 판단함. 원가 범위의 이용료는 영리로 보지 않음.

위탁운영자는 위탁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공공시설 규율을 적용받음. 별도의 영업 신고 체계로 편입되지 않음.

다만 수탁자가 위탁 범위를 넘어 독자적 수익사업을 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탁협약상 이용료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572(2017. 1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