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이 가능한 시설만 명문으로 정했다면 나머지는 직접 운영

[법령해석] 위탁이 가능한 시설만 명문으로 정했다면 나머지는 직접 운영

법제처 법령해석

법령이 위탁이 가능한 시설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면, 열거되지 않은 시설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명문 규정 없이 임대·위탁할 수 없음.

안건번호17-0637
회신일자2017. 12. 27.
결론임대·위탁 불가

01

사안의 개요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것과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는 급식시설·세탁물처리시설·적출물처리시설에 관하여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반면,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임대·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음.

한편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장례식장은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운영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직접 운영의 원칙 ▸개설·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임 ▸의료기관은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이므로, 그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운영 자격을 갖춘 개설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명문 규정의 대비 ▸위탁 가능한 시설만 따로 정해 두었음 ▸같은 별표가 급식·세탁물·적출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한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한 반면,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임대·위탁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개설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법제처 2016. 11. 2. 회신 16-0531 참조).
입법 연혁 ▸주거지역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엄격히 관리함 ▸건축법령상 장례식장은 주거지역에 설치될 수 없는 건축물인데, 2010년 개정으로 주거지역 내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을 합법화하여 준 것임. 따라서 의료기관 시설인 장례식장은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대신 의료법령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받는 시설임.
의료법인과의 형평 ▸부대사업 규정은 의료법인에 대한 것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장례식장은 임대·위탁이 가능하므로 형평상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규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경우를 정한 것이며,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한 장례식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이 임대·위탁을 허용할 수는 없음.
05

실무상 의의

같은 법령 안에서 위탁 가능한 대상을 개별적으로 정했다면, 나머지는 위탁 불가로 읽음. 위탁 허용 규정의 반대해석이 강하게 작동하는 전형적 구조임.

규제 완화의 대가로 부여된 지위는 그 범위 안에서만 유효함. 주거지역 설치 허용이라는 특례가 직접 운영 의무의 근거가 되었음.

같은 시설이라도 설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위탁 가능성이 달라짐.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경우와 의료기관 시설로 설치한 경우가 구별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637(2017. 1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