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개설이 허용된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주체의 실질적 변경이므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소속 직원·종업원·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밖의 자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과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그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그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예외 규정의 엄격해석 |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할 수 없음 | ▸부속 의료기관 개설은 개설 자격 제한에 대한 예외이고, 예외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됨(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참조).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 주체의 실질적 변경 | ▸운영 위탁은 명확한 근거를 요함 |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관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그런데 관련 규정은 개설요건·신고·허가와 그 수리에 관한 제한만을 두고 있을 뿐 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직접 운영과 책임 | ▸명의대여 금지 규정의 취지와 연결됨 | ▸명의 개설·운영 및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설 주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그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려는 취지임. 의료기관은 개설·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이므로 그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개설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법제처 2017. 12. 27. 회신 17-0637 참조). |
실무상 의의
특례로 얻은 지위는 다시 넘길 수 없음. 예외적으로 허용된 자격일수록 이전·위탁의 요건이 엄격함.
운영 위탁은 「주체의 실질적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음. 명칭이 위탁이어도 실질이 개설자 교체라면 금지 규정에 걸림.
17-0637(장례식장)과 같은 법리의 연장선으로, 의료 분야에서 직접 운영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8-0440(2018. 10.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