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침익적 처분에는 별도의 수권 근거가 필요함.
사안의 개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 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체결한 계약에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 기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준정부기관의 위탁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부과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요청조달계약의 성격 |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사법 관계 규정만 적용됨 | ▸이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탁 기관장은 요청받은 계약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한 사법 관계 규정이 적용될 뿐, 고권적 지위에서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
| 수권 근거의 필요 | ▸처분 권한은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함 |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려면 그에 관한 수권의 근거 또는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참조). 그런데 관련 법령은 그러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위탁자에게도 없는 권한 | ▸없는 권한은 넘어갈 수 없음 | ▸위탁자인 준정부기관이 독자적인 과징금 부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위탁 규정을 수권 취지가 포함된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음(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두4099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관련 법령상 준정부기관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탁 규정을 수권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 정책적 필요와의 구별 | ▸필요성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임 | ▸유연한 제재를 위하여 과징금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별개의 처분으로서 별도의 처분 권한이 필요하므로,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할 문제임. |
실무상 의의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위탁자가 가진 권한뿐임. 위탁자에게 없는 권한은 수탁자에게 생기지 않음.
계약 업무의 위탁과 제재 처분 권한의 위탁은 다른 층위임. 사법상 계약 이행과 고권적 처분을 구별하여야 함.
실무에서 발주 대행 기관이 제재까지 처리하는 관행이 있다면 권한 흠결이 될 수 있으므로 근거를 확인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9-0084(2019. 5.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