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어떤 용도의 건축물인가

[법령해석]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어떤 용도의 건축물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맡아 돌보는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9-0589
회신일자2019. 12. 27.
결론용도변경 필요

01

사안의 개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시설·인력 기준을 두고 있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사용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두 용도의 성격 ▸반려동물 편의시설과 가축시설로 나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의 생활에 근접하여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법제처 2017. 1. 26. 회신 16-0695 참조), 그중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임. 반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주로 가축을 위한 시설로서 번식·사육·도축·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임.
영업의 성격 ▸반려동물에 일시적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임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반려동물에게 일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함.
시설기준의 전제 ▸동물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함 ▸시설기준은 영업장이 다른 용도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 분리하도록 하면서 동물병원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임.
개별기준의 내용 ▸번식·사육·판매 관련 기준이 없음 ▸시설기준은 개별 휴식실, 사료·물 급여 설비, 이중문과 잠금장치, 위탁관리실 폐쇄회로 녹화장치 등 안전하고 건강한 보관을 위한 기준만 두고 있을 뿐, 번식·사육·판매 관련 개별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건축물 용도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기능으로 판단함. 「동물」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동물 관련 시설이 되지 않음.

시설기준의 세부 내용이 용도 판단의 단서가 됨.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지가 성격을 드러냄.

법제처는 동물위탁관리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임을 명확히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정비를 권고하였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동물위탁관리업」이라는 업종의 건축물 용도 분류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9-0589(2019. 1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