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사업 범위에 교육감의 소관 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감은 공립학교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지방공기업법」은 적용 대상 사업을 각 호로 한정하면서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사업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립학교 시설은 공유재산으로서 교육감이 교육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므로 문언상 「공용·공공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
질의요지
교육감이 공립학교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설립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해석의 방법 | ▸문언에 더해 취지·연혁·체계를 함께 봄 | ▸법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하여야 함(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입법연혁 | ▸교육·학예 사무를 적용범위로 삼은 바 없음 | ▸제정 당시 대상 사업은 수도·공업용수도·궤도·자동차운송·가스사업 등이었고 교육·학예 사무 관장 기관의 사업을 적용범위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에도 교육감의 소관 사업을 적용범위에 포함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 신설 조항의 취지 | ▸자산관리회사 재위탁의 비효율을 없애려는 것임 | ▸해당 호는 2019년 신설된 규정으로, 지방공기업이 관리 업무를 수탁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면서 위탁비용 등 비효율이 발생하자 직접 수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 교육감의 소관 사업에도 적용될 것을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입법정책의 문제 | ▸국회 심의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음 | ▸교육시설 관계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교육감이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발의되었으나, 시설 유지관리 인력의 거취 문제 등 논란으로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음. 즉 공단 설립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임. |
| 출자·출연기관과의 차이 | ▸사업 범위를 특정하는 체계가 다름 | ▸출자·출연기관 관계 법률이 명시 규정 전에도 교육감 소관 기관에 적용된다고 본 사례가 있으나(법제처 2015. 9. 24. 회신 15-0499 참조), 그것은 이미 설립된 출연기관에 대한 판단이었음. 「지방공기업법」은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사업에 한하여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므로 같이 볼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위탁하려는 목적이 정당해도 수탁 주체를 만들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함. 위탁 설계는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가」에서 막힐 수 있음.
사업 범위를 한정 열거한 법률은 그 목록 밖으로 확장되지 않음. 유사 취지라도 유추 적용이 어려움.
학교 시설관리의 공단화 논의는 인력 전환 문제와 결부된 입법정책 사안임을 확인한 해석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196(2020. 7.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