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업무를 대행시키면 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가

[법령해석] 업무를 대행시키면 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도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4-0665
회신일자2024. 9. 5.
결론선임·확보 의무 있음

01

사안의 개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조가 필요한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은 일정 규모 미만 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업무는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행 가능 업무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소방시설 등의 관리로 한정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는 관리업무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그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선임하여야 하고, 기술인력으로도 갖추어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대행 범위의 한정 대행 가능한 업무가 두 가지로 한정됨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시설 관리 두 가지로 한정되므로,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나머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보조자 면제 규정의 부존재 대행 시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음 법령은 대행하게 한 경우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자 선임 대상물이라면 대행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 의무가 있음.
입법연혁 직접 수행할 업무까지 떠넘기는 문제를 막으려는 개정이었음 종전에는 대행자를 감독할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었으나, 성질상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까지 대행업체에 떠넘기고, 1명만으로는 화재 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보조자 선임 제도를 도입하고 대행 가능 업무를 성질상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였음.
기술인력 예외의 범위 「대신할 수 있도록 인정한 부분만큼」임 기술인력 예외는 개별 법령이 전문업체로 하여금 특정 기술인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인정한 부분만큼 그에 해당하는 인력만 갖추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등은 대행할 수 없고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므로, 대행하게 하였더라도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대행하지 않는 업무 부분에 기술인력 공백이 생김(법제처 2020. 10. 6. 회신 20-0420 참조).
05

실무상 의의

업무를 대행시켜도 「감독」과 「직접 수행」이 남음. 대행은 인력 의무를 통째로 없애 주지 않음.

인력 기준의 면제는 대행 범위와 정확히 대응함. 「일부 용역 = 인력 면제」로 읽는 실무 관행이 교정되었음.

법제처는 일부만 용역 가능한 경우의 기술인력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665(2024. 9.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